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지부 총선거 인원 요건

지부 총선거 인원 요건

선거 실시 시 투표권을 가진 참석자가 출석해야 할 인원의 5분의 4(5분의 4 포함)를 초과하면 회의가 유효하다.

'중국공산당 기층조직 선거업무에 관한 임시조례' 시행 출석인원 5분의 4로 회의는 유효하다.

제20조: 선거를 위한 당원회의를 소집하며, 전 위원회가 주재한다. 위원회가 없는 당 지부에서는 전 지부 비서가 주재하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를 위한 당원대회를 소집하고 당대회 상임위원장이 주재한다. 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이전 당위원회 또는 각 대표단(단체)의 대표 중에서 지명되며, 전체 대표자들의 논의를 거쳐 대회준비회의에 제출되어 투표와 승인을 받는다.

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는 상무위원회, 서기, 부비서를 선출합니다. 당원 대회가 소집되면 대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새로 선출된 구성원을 지정합니다. 당원대회는 새로 선출된 당원이 주재하는 이전 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집된다.

추가정보

당 기층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정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총선거를 연기하거나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당의 기층조직이 설치한 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된다. 당원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관할 당조직의 소재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얻어 당원대회를 열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정식 당원은 투표권, 선거권, 당선될 권리가 있습니다. 당 보호관찰을 받은 당원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바이두백과사전-중국공산당 기층조직 선거업무에 관한 임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