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고객 식별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식별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우리나라에서 고객 식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금융기관이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이하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객식별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법률로, 2007년 1월 1일 정식 시행되었으며,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9조는 자금세탁 활동을 방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의 6장에서는 금융 기관이 금융 거래의 보안, 규정 준수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유효한 신분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신분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의 진위와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조직 코드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 신원,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객 리스크를 평가하고, 고객 리스크 수준 분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위험도,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래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객 식별 시스템의 구현은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 행위를 예방 및 퇴치하고 금융 거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불법자금이 금융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금융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 식별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며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 행위를 예방 및 퇴치하고 금융 거래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법률규정에 따라 고객식별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고객신원과 위험을 평가하며 거래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제23조 신원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 저장하고 고객 위험 수준 분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고객 거래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