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EU에서 3개의 ***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6개 국가로 지정됨

EU에서 3개의 ***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6개 국가로 지정됨

프랑스, 구 독일 연방공화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1) EU 회사법의 입법 배경

EU는 그리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지칭함),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공동체로 지칭함) 및 유럽원자력연합(European Atomic)이 설립되었습니다. 에너지 공동체(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체, Euratom이라고도 함). 유럽연합(EU)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국가들을 고려해 창설됐고, 유럽경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다. 1950년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은 유럽 정부가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구독일연방공화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조약"("파리 조약"이라고도 함)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의 석탄과 철강을 확립하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상황이 전개되자 상기 6개국은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 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통칭 '로마 조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전문에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1973년 1월 1일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먼저 위의 3개국이 추가되었고, 이후 1981년 1월 1일 그리스가 추가되었습니다. 1986년 1월 1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 번째로 위 3개국에 가입하였다. 1990년에 통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구 동독은 자연스럽게 3개국의 일원이 되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가입하여 현재 총 15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두 회원국은 또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또는 "유럽 연합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인민들 사이에 더욱 긴밀한 연합의 설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의 목적은 3개의 민주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설립을 제안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조약'은 19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도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1998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협상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 기존 EU 회원국이나 지난 4월 16일 아테네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국가들에게는 아테네 조약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다. , 2003년 유럽통일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법적 협력, 헌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체 내부 준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지역 정책 및 농업 정책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이들 국가는 2003년 12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2004년 5월 1일. 일본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3개국은 NATO의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으며 비셰그라드 그룹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5개 동맹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유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회에 참석해 다가오는 정부간 국제회의(IGC)에 참석하세요.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정부와 경제계는 특히 EU 외부 국가와의 적극적인 관계 구축을 포함하여 경제 다각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카오, 홍콩 등 중화권 지역에서는 3국 정부가 마카오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은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 국가가 EU에 가입한 후에는 제품 표준, 기술, 보건 및 안전 규정이 EU 국가의 규정과 통일될 예정입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 진출하세요. 마카오의 투자 환경에 대해 홍콩 주재 폴란드 총영사 Miroslaw Gajewski는 폴란드가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이 나라 노동력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미화 2.6달러에 비해 훨씬 낮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화 19달러, 독일에서는 미화 22달러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EU에 가입한 후에는 투자자들은 무조건 5억 인구의 시장에 진입하고 다른 투자 선호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5월 조약 외에 로마 조약(1957), 유럽 중앙은행 규정(1992),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협약( 7.8.1952)에서 경제법 분야는 주로 회사법(다음 섹션에서 논의)과 경쟁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쟁법은 시장경제의 구성이다:

1985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부 통합 대형 시장에 관한 백서 완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 '국경 없는' 통합 대형 시장을 구축하고 사람, 상품,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실제로 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1985년 12월, 위원회의 "백서"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이사회는 1986년 2월 법적 '유럽 단일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로마 조약'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수정을 가하고 이를 '유효 다수'로 대체했습니다. 만장일치 동의' 의사 결정 조건은 각료회의와 유럽 공동체 위원회가 내부 통합 시장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통합법은 1987년 7월 1일 발효됐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93년 1월 1일 유럽 통합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상품, 자금, 서비스 및 사람이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EU 시장에는 상응하는 통합 시장 규칙이 필요합니다. 시장 주체로서의 기업은 처음부터 EU의 긴급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회원국의 서로 다른 기업법규는 법률 분야에서 기업, 회사 주주 및 채권자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EU는 다음과 같은 사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EU법 우선권 해석의 원칙

유럽사법재판소(EuGH)는 수십 년 동안 법학을 통해 EU법의 우선권 적용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습니다. EU법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최초의 사례는 1963년 네덜란드 수입업자 Van Genden Loosa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화학 플랜트 제품을 수입했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로마 협정 체결 이후 제정된 네덜란드 법률 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수입업자에게 특별 관세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전 EGVd 제12조(현재 제25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새로운 세금 징수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러한 새로운 세금은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 규정된 세금 규정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회원국. 회원국은 이를 삼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특별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964년 이탈리아 변호사 코스타는 이탈리아 국영기업 에넬이 요구한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했다. 사건을 받아들인 후, 유럽사법재판소는 EGV 제234조(177)가 EGV 제31조(37)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31조(제37조)에 따르면, 국유 독점 기업은 전력 공급 및 관련 조건 측면에서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EU 법률은 회원국의 법률보다 우선하며 이후의 법학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향후 실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법률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유럽공동체법의 우선순위 적용을 EU 규정의 우선순위 적용으로 확장하고 이를 초EU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EU의 보조법으로 간주하고 우선 적용 측면에서 EU법과 동일하며 EU법에 의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사법재판소도 회원국들에게 EU의 지침을 우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에 Ratti 씨는 EU 지침보다 더 엄격한 이탈리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해 원자재에 대한 EU의 상표 지침 적용에 우선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지침이 발표된 후 이탈리아는 EU 지침에 따라 국내 정책을 즉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EU 지침이 EU 국가와 시민 간의 분쟁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은 회원국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후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빈 추상 지시어 대신. 회원국 시민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직 EU 지침에 따라 국내 정책을 조정하지 않은 회원국에 지침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을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대한 EU 지침을 해석할 때 가능한 한 밀접하게.

위에서 언급한 EU 지침과의 일관된 해석이 회원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보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1991년 Francovich 사건에서 처음 내려졌습니다. Francovich와 Bonifaci는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EU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EU 지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회원국 시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결정 가능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EU 지침 관계를 위반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유럽 사법 재판소는 회원국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보상 의무는 유럽법 EGV 10(5)조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각 회원국은 EU 조직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무 또는 행동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유럽사법재판소는 Factortame I 사건에서 회원국이 EU법 위반에 대해 국내법에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영국 전기통신(British Telecommunications) 사례는 EU 회원국이 EU 지침에 따라 회원국 법률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정하여 지침에 어긋나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개정된 회원국 법률에 해당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 법원이 유럽연합에 이익이 되는 해석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에 있어서 기존 국내법과 유럽연합법 사이의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법률과 회원국별 법률은 서로 다른 법체계이지만,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uGH)의 법리는 유럽연합(EU) 법률의 사법 관행일 뿐이지만, 각 회원국의 법원은 EU 법률의 영향을 받아 판결을 내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및 각 회원국의 기업은 모두 EU 협정의 자유 시장 원칙, 특히 EU 협정 제43~48조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법학은 위의 원칙에 대한 의견에서 더 잘 설명됩니다. 독일은 이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법학은 EU 통합이라는 목표와 상대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2부

(3) EU 회사법 입법

EU 회사법은 가장 중요한 입법 조치 중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럽회사법: 원래 명칭은 유럽회사법협의회의 제안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회사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 그러나 동일한 준거법으로 유럽 회사의 설립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회사는 현재 실제로 설립되거나 존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본 유럽 회사법은 독일이 1965년 9월 6일 제정하고 1998년 6월 6일 유럽 회사법 지침에 따라 개정된 독일 주식회사법의 많은 내용을 구현하고 있으며, 프랑스 회사법의 일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법 지침: 이는 다양한 회원국의 법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사법 지침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법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68년부터 1위 회사법 지침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EU는 회사법에 관해 거의 20개에 달하는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EU는 개별 지침 및 규칙보다 명확하고 더 일찍 기업법 분야에서 기업법의 역량을 확립했습니다. 회사법에 관한 한, 공동 유럽 시장을 형성하고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1987년에 공포된 EC 통일법(다양한 분야의 회원국 간 법적 조정)에서 다시 한 번 합의되었습니다. . 일하다. 유럽연합(EU) 회사법 지침과 각 회원국의 회사법 개정안은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소유한 기업조직을 조정하고, 각 회원국의 기업과 기업활동에 대한 공통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법 지침은 가장 중요한 입법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회사법 지침과 자본 시장 지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회사법 지침

주로 포함됩니다:

공시 또는 등록 지침 ( Register-oderPublizitaetrichtlinie), 또한 지침 1번:

유럽 연합 조약 제58조 2항에 언급된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 *스포츠위원회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법 지침 1번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1969년에 이를 국내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자본법 지침(Kapitalrechtlinie)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 조약 제58조 2항에 언급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조정합니다.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1976년에 주식회사 설립과 자본 유지 및 변경에 관한 보호 조치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법 지침 제2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침은 회원국의 법률이 실제로 인수한 최소 자본금을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금액은 25,000 유럽 통화 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럽 ​​통화 단위는 유럽 공동체 협의회 결의안 3289/75에 의해 정의됩니다. 유럽 ​​통화 단위를 동등한 회원국 통화로 변환하는 것은 본 지침 채택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 ​​통화 단위에 해당하는 회원국 통화가 변경되어 회원국 통화로 표시되는 최소 자본 금액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2,500 유럽 통화 단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려면 12개월 이내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당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개정된 법률이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기존 회사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발효 이사회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 통화적 추세와 대기업과 중견 기업만이 본 지침 제1조에 명시된 기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5년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유럽 통화 단위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조정을 수행합니다. 독일은 1978년에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유럽 사법 재판소는 1991년(그리스 정부의 납입 자본금 의무 증가 포함) 및 이후의 케팔라 법학에서는 주주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조치를 통해 납입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 합병 지침(Fusionsrichtlinie)

유럽 연합 이사회는 1978년 10월 9일(No. 78/855) 주식회사 합병에 관한 회사법 지침 3호를 제정했습니다. 이 훈령에서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합병회사가 청산 없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합병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존속회사에 이전하는 법적 행위이다. 존속회사가 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액면가에서 지불 금액은 주식 장부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서 "신규 합병"이란 청산 없이 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신설회사의 채무로서, 신설회사가 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의 10%는 무액면 주식이며, 지불 금액은 장부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회원국의 법률은 합병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나머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지 않은 경우 흡수 합병 또는 신규 합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각 회원국이 흡수 합병 및 합병에 대한 법적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독일은 1982년 합병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계약의 세부사항과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통합 부채 및 신용 보고서.

또한, 독일의 경우 기업변경법 제8조 제3항 첫 문장, 제9조 제3항에 따라 독일 기업 또는 기업이 합병신고 및 합병심사를 면제하도록 지침에서 허용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

4) 분리 지침(Spaltungsrichtlinie)

유럽 연합 조약 제54조 3항, 7항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럽 연합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과 회사 분사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해 합작 분사에 관한 두 번째 조항인 유럽 지침 No. 78/855에서 회사 합병과 관련된 법적 보증 조치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는 회사 주주 및 제3자(채권자에는 회사채 보유자 및 분할 당사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기타 당사자 포함)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회사법 지침 제6호가 제정되었습니다.

Spaltungsrichtlinie에서 말하는 '분할'이란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 후 회사의 분할에 따른 대가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둘 이상의 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는 분할회사(수혜회사)의 자본금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받으며, 할당된 주식의 액면가(또는 무액면 주식의 경우 장부가액)의 최대 10%까지 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지침이 "유럽 지침 No. 78/855"을 지칭할 때, "합병 회사"는 "분할에 관련된 회사"를 의미하고, "인수 회사"는 " 분할회사", "인수회사"는 "각 인수회사"를 의미하고, "합병약관 초안"은 "분리약관 초안"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1991년 신탁통치 분할법의 분할 지침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속 변경법(1994)에서도 원칙적으로 청산 없는 분리 및 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변경법 133조 1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33조 3항의 5년 제한으로 인해 독일은 국가 책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EU 국가가 합자회사를 분리하려는 경우 지침을 준수하며 책임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5) Konzernabschlussrichtlinie(Konzernabschlussrichtlinie)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회사법 지침 7번은 많은 회사가 회사 그룹이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 구성원과 제3자가 시기적절한 방법 및 기타 이유로 회사 그룹의 재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 공개의 목표는 그 자체가 모회사인 자회사가 재무제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침 7호는 우려사항 해결이 없다는 점에서 지침 4호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을 통해 지침 4호에서 제외된 은행 및 보험회사도 포함합니다. 독일은 이 지침을 대차대조표 지침법에 통합했으며 상법 294조(포함되는 기업, 통지 및 통지 의무)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자회사에 관계없이 모기업 및 모든 자회사 그 사람은 제295조 및 296조에 따라 등재되지 않는 한 우려사항의 최종 계정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사업연도 동안 컨센서스의 결산 계정에 등재된 기업의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연속 연도 동안 컨센서스의 결산 계정 간의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사항이 컨버전스의 최종 계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계정. 2 이 의무는 변경된 상황에 맞게 이전 우려의 최종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자회사는 연간 결산, 상황 보고서, 우려 사항 결산 및 우려 사항 상황 보고서를 지체 없이 모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결산 또는 우려 사항 결산이 검토되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중간회계기간 동안 컨컨의 최종 결산 후 최종 회계일에 작성된 최종 결산을 제출합니다. 모기업은 자회사에 우려의 최종 계정과 우려의 상황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명과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감사자 역량 지침(Prueferbefaehigungsrichtlinie)

이 지침은 1984년에 발표된 지침 No. 8입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감사자 자격 조건을 통합하고 4차 및 7차 지침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감사인은 먼저 대학 인문학 수준에 도달한 후 이론 지도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 교육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전문 역량 시험과 국가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최종 시험 수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침 제4조에 언급된 전문 역량 시험은 지침 제1조 1항에 언급된 문서의 법정 감사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이 지식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행. 시험의 적어도 일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에서 다루는 이론적 지식 내용에는 특히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 감사: 연간 재무회계표, 통합 재무회계표, 비용 및 관리회계에 대한 분석 및 심층 평가, 내부 감사, 연간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표준, 대차대조표 계정 및 손익 계산 방법, 회계 문서의 법정 감사와 그러한 감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과 관련된 기술 및 전문 표준.

둘째, 감사와 관련된 다음 내용: 회사법, 파산법 및 이와 유사한 절차, 세법, 민법 및 상법,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정보 및 컴퓨터 시스템, 비즈니스 및 일반 경제 및 금융 경제학 과학, 수학 및 통계, 기업 재무 관리의 기본 원칙.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에 이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응시자는 연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또는 유사한 재무 문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3년의 실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7) 지점 정보 공개 지침(Zweigniederlassungsrichtlinie)

지점 정보 공개 지침은 198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지침 No. 68/15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고 이 지침이 적용되는 다른 회원국에 개설된 본사 지점의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는 지점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 모회사의 정보 공개 요구 사항과 다른 경우 지점에서 수행되는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침 제1조에 규정된 정보 공개 의무 사항은 지점 소재지, 지점의 사업 활동, 지점 폐쇄 등 문서 및 기록에 국한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11차 지침이 1993년에 독일 법률에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노동법 및 세법에 규정된 지점의 정보 공개 요건이나 통계 업무 목적의 정보 공개 요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1인 회사 지침(Einpersonengesellschaftsrichtlinie)

1989년에 이 지침은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1991년 독일은 이 지침을 독일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1980년부터 1인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했다.

9) 법인세 지침(Gesellschaftssteuerichtlinie)

1969년 초 자본세 직접 징수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1993년 Viessmann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업자본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을 제외했습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사의 상업 등록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본 지침 제10조의 간접세 금지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1993년 Ponente Carni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지침

자본시장법은 주로 금융과 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EU는 항상 유럽연합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자유로운 자본 및 금융 거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련의 지침을 통해 EU는 금융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를 희망합니다. 회사 지침 외에도 이는 먼저 은행법, 교환법, 증권법 및 대리인법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1973년 은행 지점 지침(Bankenniederlassungsrichtlinie), 1977년과 1989년 은행 조정 지침(Bankenkoordinierungsrichtlinie), 1983년 통합 지침(Konsolidierungsrichtlinie), 1986년 은행 대차대조표 지침(Bankbilanzrichtlinie)이 있습니다. 지침(Eigenmittelrichtlinie), 1989년 은행 지점 지침(Bankenzweigniederlassungsrichtlinie), 1991년 자금세탁 지침(Geldwaesche-Richtlinie), 감독 대출 기관에 대한 1992년 지침(RichtlinieueberdieBeaufsichtigungderKreditinstituteaufkonsolidierterBasis) 및 기타 직접 지침 물론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발행된 지침은 향후 연구 대상입니다. `

제3부

(4). 유럽 국가의 회사법 발전 특성과 회사법 모델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예

같은 기간의 유럽 국가 회사법의 발전은 시간과 전체적으로 명확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체로 간주되는 경우). 따라서 유럽 회사법의 발전은 연대순으로 (일부 미국 회사법과 함께)

14세기부터 왕실은 영장 부여를 통해 영국 최초의 상업 조직(해외 모험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설립한 식민지 회사)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해 왔습니다. 국가 정부의 통치권을 대신하여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권과 권리 행사. 당시 정관회사는 길드 길드 조직으로 탄생했는데, 예를 들어 회사 자체에는 자본금이 없었고, 회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회비를 내고 사업을 하는 등 질적 차이가 없었다. 별도의 재고와 계정을 사용한 거래. 회사 조직의 분권화된 경영과 상호 경쟁의 치명적인 단점은 점점 해외 식민지화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동인도회사-합자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학자 ​​리치만(Richmann)은 현대의 합자회사가 17세기 초(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영국과 미국 학자들의 공통된 이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대 합자회사의 창시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을 공통자본으로 사용하며, 회사의 이사회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부담하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에 관한 한, 프랑스 왕은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했지만 법적으로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1673년 자유 무역 시대의 상업 관행과 상업 관습법을 성문법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대체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상업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법률의 선구자이자 세계 최초의 기업 법률입니다. 1673년 프랑스의 "상업 규정"은 회사의 조직 형태에 일반 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영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동인도회사 설립 100년 후 영국에서 '남해 버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1720년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고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영국 은행과 인도 회사를 제외한 3,100만 파운드 상당의 모든 영국 국채 인수권을 획득했습니다. 자금을 추가로 모으기 위해 남중국해회사는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고 다양한 매력적인 약속을 했고, 이로 인해 영국 제도에서 남중국해회사 주식 매입이 촉발되었고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곧 거품은 꺼지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를 위해 휘그당 당수 로버트 월폴은 위기 상황에서 재무장관으로 임명됐고, 그의 옹호로 의회는 버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적 승인 없이 설립된 회사와 승인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증권 거래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했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의도적으로 법인체 형태를 채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반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버블법은 182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주식회사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1825년 이후 영국 의회는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일련의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1834년에는 회사가 헌장 대신 특허 라이센스를 통해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 회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834년 Granston은 왕립 무역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고 획기적인 1844년 영국 합자회사법에 기여했습니다. 무역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는 짧은 기간 동안 Grantstone은 현대 기업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업 법학자 Golwell은 Grantstone을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기업법의 아버지"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회사법은 현대 영국 회사법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a) 회사의 등록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홍보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b) 회사는 등록을 하면 설립될 수 있으며 등록주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의 주식은 개인조합처럼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주주들 간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파트너십과 주식회사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립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으로 봉건 왕조가 무너지고 순수한 부르주아 지배가 확립됐다. 이 시기는 프랑스 민법과 상법의 발전을 위한 "황금기"였으며, 이는 프랑스 민법과 프랑스 상법의 제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1807년 프랑스 상법은 최초의 부르주아 상업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회사법은 영국의 "남해 버블(South Sea Bubble)" 사건의 교훈과 1844년 영국 합자회사법(British Joint Stock Company Act)의 일부 관행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초기에 회사설립에 있어서 헌장주의를 채택하였고, 특히 봉건왕국 말기에는 「상법」(1673)을 통해 법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승인제도를 개척하였다. 회사 설립도 지정된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에 비해 47년 전 '남중국해 버블' 사건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정부는 봉건 후기에 확립된 인가 원칙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며 회사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회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엄격한 회사 규범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1867년 프랑스 회사법은 회사 설립 요건을 더욱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회사 발기인의 책임. 또한, 프랑스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총액이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충분하거나 조달되어야 한다는 자본 결정 원칙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발행인의 사기를 방지하고 회사의 남용이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1876년 프랑스 회사법은 외국의 상법을 모방한 회사의 적립금제도를 최초로 창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회사법의 경우, 영국과 같이 기업법에 규범적 원칙을 채택한 이후, 미국의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법규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사기의 만연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