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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이모의 휴가를 요구하나요?

법적 분석: 아줌마휴가는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월경휴가의 일종이다. 기업의 여성직원은 월경휴가 동안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다. 여성은 생리기간 중 신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이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모휴직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광둥성은 여성 직원에게 유급 월경 휴가를 제공하여 여성이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2016년 3월, 안후이성에서는 월경 곤란증에 대한 휴일을 실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 건강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월경 건강 관리

1. 월경 건강 지식을 홍보하고 대중화합니다.

2. 여성 직원이 100명 이상인 부서에서는 여성 직원을 위한 진료소를 점진적으로 설립하고,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며,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소 관리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대당 여성 직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간단한 온수 탱크와 수세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동 및 분산 작업 단위의 여성 직원에게는 일회용 세척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여성근로자는 월경 중에는 「여성근로자 금지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정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중증의 월경곤란, 월경과다를 앓고 있는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모자보건기관의 진단을 받은 후 월경 중 1~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