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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인민관계에 관한 규정

일반적인 경우이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 접수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대만 동포 신분증 사본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의도가 진실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대만법을 적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토의 경우 대만의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최고인민법원 문서사법사건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사법송달을 한다. 대만 해협 수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상호 지원"Da. 피고인이 송달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심리한 후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 위 송달방법에 따라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고 송달된 후 상대방이 효력발생 판결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토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토에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대만의 "양안 인민 관계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대만 법원에 승인 및 사법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력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는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1)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3) 민사 조사 및 수집, 판결 및 중재 판결 (5) 형사 판결을 받은 사람(수형자)의 송환(송환) (6) 쌍방이 합의한 기타 협력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조: 계약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피고 주소지에서 제기한다. 계약 이행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4조: 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보험목적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아닌 경우 *** 및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기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3) 의무교육조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4) 수감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