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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위안시 재향 군인 재정착 정책

저는 2003년 태원에서 퇴역한 퇴역군인인데,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10월 29일, 관칭송(Guan Qingsong)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퇴역 군인 재정착에 관한 시 전역 회의가 열렸습니다. 배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올해 퇴역군인 2,406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이 중 2,135명이 업무 배치가 필요하다. 퇴역군인 수용을 거부하거나 변장하여 거부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및 주요 지휘관의 자격이 취소되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구사항에 따르면 올해 재정착과제는 12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우리 시에서는 퇴역군인들이 조속히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규률검사감독, 민정, 지방세, 인사사회보장 등 부서를 조직하여 책임감이 약한 부대에 대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비효과적인 조치, 신뢰할 수 없는 업무 방식, 정착에 남아 있는 많은 문제 등을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퇴역군인 수용을 거부하거나 변장한 퇴역군인 수용을 거부하는 부대는 '이중지원' 업무의 선진집단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해당 부대의 주요 지도자는 '이중지원' 업무의 선진집단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모범 직원과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는 채용 과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획 및 채용 절차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경영진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도시퇴역군인이 수용부대 사정으로 제때에 부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착부서가 배치소개서를 교부한 달부터 수용부대에서 매월 1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해당 단위 내 동년배 평균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조속히 입회식을 마련한다. 퇴역군인 본인의 사유 및 수용부대의 생산 및 운영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역군인을 3년 이내에 해고할 수 없다. 즉, 군대에 복귀한 수용 부대의 자녀는 동원 해제 정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용 부대(철도, 태원제철, 중공업 등)의 구체적인 재정착 정책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계류) 등 구체적인 고용시간은 기업이 결정하고 시행한다. 위에는 국유 대기업 및 중견 기업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수용 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군대로 이송되어 태원시 규정에 따라 재정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