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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반덤핑 조치
법적 주관성:
덤핑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출 운영자가 자신의 제품을 국내의 정상 또는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행동의 목적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을 장악하여 수입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제조업체 및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반덤핑이란 다른 나라의 자국에 대한 덤핑 행위에 대해 한 국가(수입국)가 취하는 대응 조치를 말한다. 반덤핑이란 외국산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덤핑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관세 외에 해당 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반덤핑세'라고 합니다. 반덤핑 조사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서 제출 반덤핑 조사는 국내 산업 전체 생산량 또는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서면 신청서로 시작됩니다. (1) 대표적인 국내 제조업체가 덤핑의 존재를 주장함 (2) 국내 업계의 동일한 제품에 대한 덤핑 행위로 인한 피해 (3) 덤핑된 제품과 청구된 제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4) 신청인과 신청인의 신원 동일 제품의 국내 생산 가치 및 수량에 대한 요약 (5) 해당 제품이 원산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 자료 및 수출 가격 자료 또는 수출국 (6) 덤핑 혐의가 있는 수입 제품의 개발 및 수량 변화에 관한 데이터,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후속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국내 산업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및 지표. 2. 수입국 당국의 서류심사 및 발표 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에 제공된 증거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 내 동일 제품 제조업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자가 출원을 뒷받침하는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에 지지를 표명한 국내 제조사의 생산량이 국내 업계의 동일 제품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반덤핑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이를 발표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수출국 이름 및 관련 제품 (2) 조사 시작 날짜 (3) 신청에서 주장한 덤핑 증거; (5) 이해관계자와 그 주소를 명시합니다. (6) 이해관계자가 기한 내에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반덤핑 조사 절차가 시작되면 당국은 국내 산업 제조업체가 알려진 수출자 및 수출 회원국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의 전문을 제공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국은 덤핑에 대한 최초 발견을 하고, 조사 중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임시 조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하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자는 잠정적으로 예상되는 반덤핑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잠정조치는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반덤핑 조사 절차는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의 형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여 덤핑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반덤핑 조사 결과는 덤핑 존재 여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려 발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법은 반덤핑 부과다. 덤핑의 범위와 영향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경우, 소송에 관련된 각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의 수출제품에 부과되어야 하는 덤핑방지관세의 금액이나 세율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 5. 행정적 검토: 이해관계자가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국은 반덤핑 행위를 계속 부과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적 검토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덤핑을 한다면 조사를 거쳐 일련의 반덤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덤핑은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되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반덤핑 조치에는 임시 조치, 가격 약속 및 반덤핑 관세 부과가 포함됩니다. (1) 임시조치 반덤핑협정 제7조는 조사당국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사가 개시, 발표되고 정보 및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2) 덤핑이 존재하고 관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긍정적인 예비 결정이 내려진 경우 (3)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조사기간. 임시 조치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2) 보증 사용 및 현금 또는 예금 지불. 잠정 반덤핑 관세 및 예치금의 금액은 예비 판결에서 결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 조치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역 관련 수출업체의 일부가 요청하는 경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재량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당국이 덤핑 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위의 기간은 각각 6개월과 9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반덤핑 조치의 채택은 고정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가격확약 반덤핑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격확약이란 수입국의 조사당국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 정부가 덤핑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의에 도달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덤핑 가격으로 수입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 중 덤핑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형태의 가격약속의 경우, 가격인상폭은 예비판결에서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 가격공약의 전제는 덤핑의 존재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 관련 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조사 당국은 예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나 부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격 약속을 추구하거나 수락할 수 없습니다. 가격약정 요청은 수사당국이나 조사를 받는 수출자가 할 수 있으며, 누가 먼저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요구한 경우, 수사기관은 수출자의 수가 과다한 등 가격약속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약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 당국이 가격 약속을 요청하면 수출자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건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가격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반덤핑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며, 수입국의 반덤핑 당국은 즉시 조사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약 이행 기간 동안 조사 당국은 수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당국은 약속협정 이행을 종료하고 즉시 반덤핑 조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이때 취해진 조치는 조치가 취해지기 90일 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추적성은 약속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는 반덤핑 조사기관이 최종판정에서 덤핑 및 피해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부과되는 금액은 덤핑 마진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더 적은 세금으로 국내 산업에 입힌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보다 세액이 작은 것이 최선이다. (2) 너무 많은 경우 보상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된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보다 높은 경우, 반대로 최종 결정된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보다 낮으면 수출업자는 차액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경우, 수출자가 납부한 초과 세금은 환급되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의 원칙.
반덤핑 관세는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반덤핑 협정에 따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나 덤핑 마진의 차이가 없는 한 세율은 국가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지만, 5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반덤핑관세는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부과된다. 재심사 결과 피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재심사 결과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반덤핑 관세 징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 덤핑 관세로 인해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원래의 반덤핑 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발효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조사당국은 임시조치 적용 90일 전부터 수입국의 소비분야에 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반덤핑협정 제10조에 따르면, 반덤핑관세의 소급징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또는 해당 제품의 수출자가 제품을 덤핑하고 있으며,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덤핑 제품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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