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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비상계획 체계를 개선하고 비상계획의 과학성, 타당성, 실효성을 제고한다. 비상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칭함)의 작성, 검토, 발급, 제출, 훈련, 훈련 및 개정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비상계획의 관리는 종합조정, 분류관리, 계층적 책임, 영역중심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산업안전국은 비상계획의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기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업종, 분야의 비상계획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비상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관할권 내 해당 업종, 분야의 비상 계획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비상 계획 준비

제5조 비상 계획 준비는 다음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 규정 및 표준,

(2) 이 지역, 이 부서 및 이 단위의 실제 생산 안전 상황과 결합,

(3) 실제 생산 상황과 결합 이 지역, 이 부서 및 본 부서의 안전 위험 분석

(4) 비상 조직 및 인력의 책임 구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있습니다.

(5)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 절차가 있으며 비상 능력과 일치합니다.

(6) 지역, 부서의 비상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명확한 비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 단위;

(7) 계획의 기본 요소가 완전하고 완전하며 계획의 첨부 파일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합니다.

(8) 내용 계획의 내용은 관련 비상 계획과 연결됩니다.

제6조 지방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동시에 인민 정부의 법률, 규정, 규칙 및 비상 계획에 따라 해당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구성을 조직해야 합니다. 수준과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를 실제 작업 부서 비상 계획과 결합합니다.

제7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산업안전사고 비상 계획 준비 지침"(AQ/T9002-2006)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치의 위험원 상태, 위험과 결합하여 상황 및 발생 가능한 사고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산단위와 사업단위의 비상계획은 상황에 따라 종합비상계획, 특별비상계획, 현장처분계획으로 구분된다.

제8조 생산경영단위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비상 계획에는 해당 부대의 비상 조직 구조와 책임, 계획 체계 및 대응 절차, 사고 예방 및 비상 지원, 비상 훈련 및 계획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9조 특정 유형의 위험에 대해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기존의 주요 위험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기반으로 상응하는 특별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별 비상 계획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 특성, 비상 조직 구조 및 책임, 예방 조치, 비상 대응 절차 및 비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위험이 더 큰 핵심 직위에 대해 생산 및 사업 단위는 핵심 직위에 대한 현장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장 폐기 계획에는 위험 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특성, 비상 대응 절차, 비상 대응 핵심 사항 및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생산 및 경영 단위가 작성한 종합 비상 계획, 특별 비상 계획 및 현장 처리 계획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다른 단위의 비상 계획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12조 비상 계획에는 비상 조직 및 인력의 연락처, 비상 물자 비축 목록 및 기타 첨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첨부 파일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3장 비상 계획 검토

제13조 지방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 비상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조직해야 한다. 5월 관련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유관부서의 기능과 관련되거나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광업, 건설 단위, 가연성 및 폭발성 품목, 위험한 화학 물질, 방사성 품목 및 기타 중간 규모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와 같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 전문가 부대에서 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조직되어야 합니다. 검토는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자체 단위에서 준비한 비상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5조 비상 계획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비상 계획에 관여하는 정부 부서의 직원과 관련 안전 생산 및 비상 관리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토자가 검토 중인 계획의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기피해야 합니다.

제16조 비상 계획의 검토 또는 실증은 비상 계획의 실용성, 기본 요소의 완전성, 예방 조치의 타당성, 조직 시스템의 과학적 성격, 대응 절차의 운용성, 비상 대응 절차의 타당성, 비상 계획의 일관성 등

제17조 검토 또는 시연을 거친 후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생산 및 경영 단위의 비상 계획을 서명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4장 비상 계획 제출

제18조 지방 각급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비상 계획은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작업은 다음 상위 수준의 안전 감독 부서 관리 부서에 의해 기록됩니다.

생산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비상 계획은 동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제19조 중앙관리본부(본사, 그룹회사, 상장회사)의 종합긴급계획 및 특별긴급계획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 및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비상 계획을 성 인민정부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또는 구를 갖춘 시 및 관련 관할 부서에 기록됩니다.

앞의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다른 생산 및 사업 단위가 안전생산 허가서 시행에 관여하는 경우,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을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의 소관에 따라 생산안전허가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종합긴급계획 및 특별긴급계획의 제출 여부는 국가가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

본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 채굴 기업의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을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관련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 그 사본은 지역 탄광 안전 감시 기관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20조 긴급 계획 제출을 신청할 때 생산 및 경영 단위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긴급 계획 제출 신청서

(2)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3)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제21조 접수 및 등록을 접수한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비상계획을 ​​정식으로 검토하여 심사 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비상계획 접수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불가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생산안전허가를 시행하고 비상계획을 ​​등록한 생산 및 사업단위의 경우, 생산안전허가 신청 시 해당 비상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비상계획 등록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제22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 및 경영 단위가 비상 계획을 등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검사하고 비상 계획 등록, 등록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5장 비상 계획 실행

제23조 모든 수준의 산업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와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비상 계획 및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생산안전사고의 예방, 회피, 자구 및 상호구조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하고 직원의 안전의식 및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24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비상 계획 훈련을 생산 안전 훈련 작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행정 구역 내 주요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대한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직원이 비상 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고 비상 책임, 비상 절차 및 현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체 단위에 대한 비상 계획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 계획.

비상 계획의 핵심 사항과 절차는 비상 장소와 비상 지휘 장소에 명확한 표시와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제25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하여 해당 부서와 지역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26조 생산 및 경영 단위는 자체 비상 계획 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단위의 사고 예방 우선 순위에 따라 최소 1년에 1회 종합 비상 계획 훈련 또는 특별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현장 폐기 계획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27조 비상계획 훈련 후, 비상계획 훈련 조직단위는 비상계획 훈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비상계획 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상계획 개정을 제안해야 한다. 의견.

제28조 각급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매년 비상 계획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비상계획 관리업무의 개요는 상급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비상 계획 관리 업무 요약은 동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지방의 각급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수립한 비상 계획은 계획 훈련, 조직 변경 등에 따라 적시에 수정되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수립한 비상계획은 3년에 1회 이상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30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계획은 적시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1) 다음 사항으로 인한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종속 관계 및 사업 방법 합병, 조직 개편, 구조 조정 등, 법정 대리인 변경,

(2)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공정 및 기술 변경,

(3) 주변 환경 변화, 새로운 주요 위험 원인 형성

(4) 비상 조직의 지휘 시스템 또는 책임이 조정되었습니다.

(5)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규정, 규칙 및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6) 비상 계획 훈련 평가 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7) 비상 계획 관리 부서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1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긴급 계획 수정 사항을 적시에 관련 부서 또는 단위에 보고하고 관련 비상 계획 제출 절차에 따라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32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비상 용품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 상태 파일을 구축하며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조 생산 및 경영 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관련 인력을 조직하여 구조를 실시하며 사고 정보와 비상 계획 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부서에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6장 상벌

제34조 비상계획의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 및 인원에 대하여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생산안전감독부서 관리부서,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업단위별로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긴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발령해야 한다.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6조 생산경영단위가 비상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비상계획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현급 이상에서는 관련 법률, 법률, 법규에 따라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37조 "생산 및 사업단위의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기록 신청서", "생산 및 사업단위의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기록 등록신청서" 생산 및 사업단위의 생산안전사고'는 국가산업안전긴급구조지휘센터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제3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 세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

제39조 본 조치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