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18년 동안 키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고소한 뒤의 판결은?

18년 동안 키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고소한 뒤의 판결은?

하이난 출신의 장씨와 여자친구는 줄곧 동거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확인한 뒤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다. . 2018년 장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동거하던 리 씨를 법정에 데려가 140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리 씨도 그 기간 동안 많은 가구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 씨에게 리 씨에게 50만 위안을 배상하고, 리 씨에게 정신적 보상금으로 5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새집으로 이사오면서 여자친구인 리씨와 아들의 호적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리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아들을 데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장씨는 자신이 18세 때 키운 아들이 매우 불편해했다. 이것은 장 씨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리 씨를 법정에 데려가 위자료와 정신적 보상금으로 140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오랫동안 장 씨와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샀고 리 씨도 새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이어야 합니다.

2심 이후 1심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장씨는 리씨에게 가택보상금 55만위안을 지급해야 했다. 장 씨는 원래 리 씨에게 140만 위안을 보상해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리 씨에게 50만 위안을 지급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정신적 보상으로만 5만 위안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들을 18년 동안 키웠지만 결국 보상금은 5만 위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18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 갑자기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참기 힘든 일이다. 시간은 천천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아이가 가장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