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12년 10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공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6년 5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67호로 공포되었다. 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1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65호로 공포되었으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2.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7년 10월 28일 제30차 위원회에서 2차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6호가 공포되었고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p>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2012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64호 명령으로 공포된 사항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