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020년 시 전역의 3가지 엄격함과 3가지 현실 조직 생활 회의 계획

2020년 시 전역의 3가지 엄격함과 3가지 현실 조직 생활 회의 계획

도당위원회 조직부의 '삼엄삼실제 주제교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주의사항'과 '주제민주주의 감독지도를 잘할데 대한 주의사항'의 요구에 의거 생활회의'는 시 기율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당위원회 조직부의 '삼엄삼실' 특별민주생활회의 개최에 관한 고시(그룹x[2015] 1호)이다.

1. 민주생활 특별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 조정 및 자료 제출 요건

구·군위 상임위원들의 민주생활 특별회의는 1월 20일 이전에 개최된다. , 기타 단위 당위원회(당단체) 민주생활특별회의는 늦어도 1월말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양한 장소에 있는 모든 장치는 Zhang Group의 [2015] 통지 번호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락처: xx(시 기율검사위원회 당정치감독실), xx(시당위원회 조직부 당원관리과)

2. 민주생활 특별회의 범위 및 참가자 요건

1. 민주생활 특별회의 범위에 대하여. 시내 부주임급 이상의 모든 단위에서는 '삼엄삼실'에 관한 민주생활 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소규모 지도팀이나 단위 수가 적은 단위는 지도팀의 민주생활 특별생활회의와 조직생활 특별생활회의를 병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당위원회 조직부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가자 요건. 령도팀의 민주생활회의 참가자는 해당 단위의 당위원회(당단체) 성원이며, 령도직이 아닌 동지들도 참석할 수 있다. 비상근 당원들과 지도 간부들은 소속 단위 지도팀의 민주생활 특별회의에 주로 참가해야 한다. 주요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근 당 지도팀의 민주생활 특별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시간 단위. 어떤 이유로든 민주생활특별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당원들과 주요 간부들은 연설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팀원들이 제기한 비판은 지도팀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피드백할 것이다.

3. 민주 생활 특별 회의 소집 관련 요구 사항

모든 지역 및 단위는 장 그룹의 [2015] 통지 번호 xx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시에 도당위원회 조직부의 관련 프롬프트의 최신 요구와 시당위원회 조직부의 정신에 따라 "*** 조직부의 통지"를 전달합니다. 일부 성, 시의 "삼엄삼실" 특수교육 사업 심포지엄에서 Liu Yunshan 동지의 연설 발표(xx 발행 [2015] xx 번호), 다음 관련 작업을 보충합니다.

1. 학습과 교육을 심화합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8기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과업으로 삼고 연구를 성실히 조직하여 전체회의가 제안한 새로운 발전 이념과 각종 결정 및 배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합니다.

2.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조직, 팀, 개인, 대중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윗사람의 주장과 령도의 제안을 견지하며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도우며 주도적으로 찾아내고 의식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문과 대중을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실제 문제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문제를 찾고, 분류하고,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3. 연설의 개요를 주의 깊게 작성하세요. 정치 규율과 규칙을 강조하고 당의 중요한 지시, 당 규약 및 당원 기준의 조항, '중국 공산당 청렴 및 자율 규율 강령', '중국 공산당 징계 규정'을 주의 깊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실시하고 이상과 신념이 확고한지, 규율이 강화되었는지, 당파성이 강화되었는지, 업무와 기업가 정신이 성실한지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동시에, 주택 차량 및 사무실 건물 청소, 비서 직원 관리 및 급여 관계 양도에 관한 중공 중앙 조직부 통지의 요구 사항과 중앙 정부 규정에 따라,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IV. 민주생활 주제별 회의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요건

시당위 상임위원회는 민주생활 특별회의에 참여하여 특수교육기관이 구, 군 당위원회 상임위원, 시 단위 당단체(당위원회).

각급 당조직은 《기초적 당원에 대한 민주적 심층평가 및 무자격 당원 처분에 관한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라 당원을 민주적으로 평가하고 무자격 당원을 처리하는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해야 한다. 도내 당조직”. 특별조직생활회의에서는 당원의 민주적 평가업무를 '1회의 4차 평가' 즉 개인자기평가, 당원상호평가, 지부평가, 당원평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 평가. 당원과 지도간부는 당지, 당단체의 특별조직생활회의에 일반 당원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주제별 조직생활회의는 보통 단위별 특별민주생활회의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며, 원칙적으로 2월 중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