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상장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도 특수관계거래로 간주되나요?
상장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도 특수관계거래로 간주되나요?
상장회사의 관련 거래란 상장회사, 그 지배 자회사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자원이나 의무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거래란 상장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특수관계거래는 특정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이 일반거래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장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는 특수관계거래와 수평적 경쟁의 차이점은 수평적 경쟁주체 간의 관계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관계인 반면, 특수관계인 거래주체 간의 관계는 그러하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반대인 관계는 동일한 이해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내부거래에 비해 수평적 경쟁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하다.
주의 사항: 위 설명은 참고용일 뿐이며 특정 문제(특히 법률, 회계, 의학 등의 분야)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권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시간: 2021-09-27. 최신 비즈니스 변경 사항은 평안 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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