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고대에는 부정행위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고대에는 범죄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부정행위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고대에는 범죄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멜론을 먹고 흥을 돋우는 모습에 푹 빠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에는 바람피우기, 바람피우기 등의 뉴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서 불륜에 대한 고대 중국의 태도를 검색해서 나열해봤습니다. 나는 엄격한 마음으로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대 문헌에 대한 원본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정행위는 고대에는 간음이라고 불렸습니다. 배우자의 남성 또는 여성이 각자의 배우자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정행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단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고대인에게 부정행위는 간음이라고도 불리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우리 담그기를 즉시 생각해야 하지만 돼지우리 담그기는 사적인 린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버전입니다.

'간음'이라는 용어는 춘추시대 '상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간음에 대한 처벌은 거세입니다. 누구나 거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여성도 거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 이귀가 지은 《위형법》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두 명 있으면 처벌하고, 아내에게 외국인 남편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를 매춘이라고 합니다. 중혼을 한 남자는 사형에 처하고, 중혼을 한 여자는 거세형을 받는다.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한 후, 진나라 법률에는 남성과 여성의 간음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진심이다. 남편이 돼지 한 마리를 보내줬는데 나는 아무 죄 없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센드(譭)란 번식을 위해 다른 집에 빌려준 멧돼지를 말하며, 다른 집의 여자와 동침한 문란한 남자를 비유한 말이다. 진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남녀 간의 간음은 반드시 심각한 범죄이며, 살인은 무죄라는 매우 중요한 규정도 있습니다! 즉, 음행한 남성은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린치는 합법입니다!

한나라의 '법령 2년·잡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동침하는 자는 시 관리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성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청단 두드리기는 '성단'을 뜻하며, '두드리는 것'은 성단을 짓는다는 뜻으로 남성을 위한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여성을 위한 쌀을 두드리는 것이며 실제로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간음을 범한 자가 관리라면 그는 강간죄로 처리될 것이다. 두 한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법도 많이 바뀌었다. 시내 입구까지 끌려가 참수형을 당한다.)'. 그다지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면직이든 참수형이든 엄중한 처벌이다.

위(魏), 진(晉), 남(南), 북(南)조 시대에는 법은 기본적으로 진(秦)나라와 한(汉)나라의 법을 따랐다. '북위법'에는 남녀가 정중하게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의바르지 못한 성관계"에는 간음과 근친상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근친상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악이라고 부르는 수나라 문제의 『신법』에 나오는 '십악'에는 '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란의 초점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

당나라는 매우 개방적인 왕조였으며 간음에 대한 관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전』에는 간음한 자는 남자는 1년 6개월, 남편이 있는 자는 2년의 형에 처한다. 가구 또는 공식 가구는 각각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간음한 남성과 여성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주인공이 유부녀인 경우에는 추가로 6년, 즉 유력 관료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범죄가 한 단계 증가합니다.

송나라는 당나라의 법을 따랐는데, 이 역시 1년 6개월 또는 2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송 건륭 4년, 송 태조(大祖) 황제가 참모파괴법을 반포하여 "수감자는 1년 동안 복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은 보통 유기징역을 풀 수 있다는 뜻이다. 구타당한 후. 그는 간통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돈은 15개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송나라는 매우 창의적이어서 '남편의 간음'이라는 표현을 창안했는데, 이는 간통죄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남편의 의견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를 추적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어느 정도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지만, 남자의 간음죄 성립 여부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최종 결정권은 그의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다. 또한 송나라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면 죄가 면제된다고 한다. 이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 정말 그렇다면 당시 우다랑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료의 간통에 대해서도 송법은 당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간음은 남편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원나라에서는 '형법 연대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목하고 음란한 사람은 직원이 77명이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직원이 87명입니다. 여성들도 “옷을 벗고 고문을 당”해야 했다. 간음에 대한 형벌은 77~87형이었고, 그 여자는 굴욕의 표시로 옷을 벗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형법연대기』에도 “아내와 첩이 간음하면 그 남편이 그 간음한 자와 그 아내와 첩을 죽여도, 그 아내가 강간당한 남편을 죽여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좀 헷갈리지만 앞서 말한 뜻입니다. 간음한 사람을 붙잡아 침대에서 때려 죽인다면, 바람피운 남편과 여주인을 때려 죽인 여자도 죄가 면제됩니다. 범죄로부터.

명나라는 원나라를 무너뜨렸지만 간음죄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세 번 더 맞고 각각 80대, 90대를 때린 것 외에는 모두 흉내를 냈다. 그 자리에서 면죄를 받거나, 원나라 때처럼 여자들이 옷을 벗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만주족이 세관에 들어가 청나라를 세웠을 때 또 다른 모방범이 찾아왔다. 심지어 구타 횟수도 명나라와 같았지만 '옷 벗기고 고문'은 없었다. 동시에, 『청나라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내나 첩이 간음한 자리에서 간음한 사람이 발견되면, 간음한 사람만 죽이면 간음한 사람을 즉시 죽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공무원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조사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때려죽이면 간음한 사람은 면제됩니다. 간음한 사람을 때리기만 하면 간음한 여자는 정부에 넘겨져 노예로 팔리고 그 수입은 100%입니다. 정부. 수입은 왜 정부로 가나요? 나도 모르겠지만, 바람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잠시 든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고대부터 대부분의 왕조에서 간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2. 일부 왕조 정부는 린칭을 승인하고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3. 권력자들 사이의 간통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원래는 그냥 놀고 싶었는데 밤새도록 고대 중국어를 공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배부르고 따뜻하며 음욕이 넘치고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사가 돈을 제대로 벌어야 하듯이 오늘날의 음욕적인 사람들이나 다른 영적인 추구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최종선을 유지하십시오. 고대인들은 간음에 대해 권력자들을 특히 가혹하게 처벌했고,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 행위는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