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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를 키우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참고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양법>을 첨부합니다.
목차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입양관계 성립
제3장 입양의 효력
제4장 입양관계 종료
제5장 법적 책임
p>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법적 입양관계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입양 관계에.
제2조: 입양은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입양인과 입양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과 자발의 원칙을 따르며, 사회법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윤리학.
제3조 입양은 가족계획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입양관계 성립
제4조 14세 미만의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자 고아,
(2)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버려진 아기 및 아동
(3)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제5조 다음 시민과 조직은 입양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아의 보호자
(2) 사회 복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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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친부모.
제6조 입양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없음
(2) 양육 능력이 있고 입양인을 교육합니다.
(3) 의학적으로 아동 입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4) 30세 이상.
제7조: 동일 세대 3세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아동의 입양은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9조 및 다음 사항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양인은 1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화교는 3대 이내에 동세대 방계혈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며, 입양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제한은 없다.
제8조 입양자는 한 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
고아, 장애아동, 유기아동,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입양은 입양인이 무자녀 및 1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연령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경우 양 당사자는 동시에 자녀를 입양시켜야 합니다. 친부모 중 한 명이 모르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아이를 일방적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제11조 입양자의 입양과 입양인의 알선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미성년자의 부모 모두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후견인이 미성년 고아를 입양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아동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후견인이 후견직무 수행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후견인은 <조선인민공화국 일반원칙>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중국과 민법”.
제14조 계부, 계모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붓자식을 입양할 수 있으며, <개정 4조 3항, 5조 3항, 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입양인이 14세 미만인 경우 1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유기아동,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담당하는 민원부서에서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입양관계 당사자들이 입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청하는 경우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공안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인의 호구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17조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고아 또는 아동은 친부모의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양육될 수 있다.
입양관계에는 양육자와 부양가족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고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우선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제19조 입양아동은 입양알선의 이유를 가족계획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아이를 낳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20조 입양을 명목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21조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소재 국가의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연령, 혼인,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 여부 등에 관해 입양인 소재국의 관할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외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입양인이 소재한 국가의 외교기관이 인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은 입양을 알선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고 직접 성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양 관계의 모든 당사자 또는 일방이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인정한 외국 관련 공증 업무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서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22조: 입양인 또는 입양을 알선하는 사람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입양의 효과
제23조 입양 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녀관계 규정;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아동과 그 부모 사이의 가까운 친족관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입양아동과 친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 성립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24조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래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25조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민법 제55조 및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인민법원이 입양법이 무효라고 확정한 경우, 입양행위가 시작된 이후부터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4장 입양관계 종료
제26조 입양자는 입양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입양관계를 종료할 경우 입양자녀가 10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대, 유기, 기타 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양인은 입양의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입양관계. 입양아동을 알선한 자와 입양인이 입양관계 종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입양부모와 성년 입양아동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종료에 동의한 경우 민사 부서에 가서 입양 관계 종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29조: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 양자와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며,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및 기타 가까운 친족은 자동복귀되나, 성년입양자녀와 친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간의 권리와 의무의 회복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 입양부모가 양육한 성인 입양아동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부족한 입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입양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입양관계가 종료된 경우, 양부모는 입양기간에 발생한 생활비 및 교육비를 입양아동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부모는 친부모가 입양 관계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입양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 및 교육비를 친부모에게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입양을 명목으로 아동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한다.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 공안부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친자녀를 판매한 경우 공안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2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이 법의 원칙과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수정되거나 보충된 규정.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자치주, 자치현에 관한 조례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33조 국무원은 이 법에 따라 시행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 이 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