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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동의 개인 이벤트

2014년 12월 5일 오전, 주마뎬 중급인민법원은 장샤오둥 전 안양시당위원회 서기장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생명정치권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몰수하였다. 2,123만 위안, 반환된 장물 1만 달러를 포함한 모든 개인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

주마뎬 중급인민법원 1심 심리에서는 피고인 장샤오둥이 2003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안양시당위원회 상무위원, 서기장,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안양시 인민정부의 시장, 중국 공산당 안양시당위원회 서기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건설, 기업 발전, 직업 조정 측면에서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 업무 알선 등을 통해 지아페이보 등 36명으로부터 2,123만 위안, 미화 1만 달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주마뎬(Zhumadian)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장샤오둥(Zhang Xiaodong)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의 재산을 수수했으며, 그의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유죄로 판명됐다. 장샤오둥이 받은 뇌물 액수도 특히나 상황이 심각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뒤 선량한 태도로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귀한 점을 고려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했다. 훔친 돈을 모두 훔친 경우에는 적절한 경우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뎬(Zhumadian)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따르면 장샤오둥의 범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반한 경우가 9건, 20만 위안이 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1명은 200만위안, 대부분은 10만위안 사이였고, 33명은 주로 매매범죄에 집중됐다. 장샤오둥에게 뇌물을 준 사람 중 28명은 당과 정부 기관 출신이었다. 이직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승진을 위한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