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예방백신이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방백신이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기본의료보험의 경우 급여대상 약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의료보험 약품목록에 없는 약품의 경우 치료 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료보험청은 최근 '기본의료보험 약물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의료보험에 예방백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국민의료보험이 공포한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행정당국은 예방백신은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자궁경부암 등 예방백신은 본인부담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기본의료보험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에는 주로 영양효능이 있는 의약품, 국가적으로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함유한 의약품, 예방백신, 피임약 등이 있다. 주요 성기능 강화제, 탈모치료제, 체중감소제, 미용제, 금연제, 금주제 등 진단 및 치료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의약품 기본의료보험 약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약품.

이상은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규정된 일련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본 제도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