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노동법 수습기간 급여 규정
노동법 수습기간 급여 규정
노동법상 수습기간 급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 급여는 해당 직위의 최저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단위이며 공식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급여의 80%이며 그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
3. 근로 계약에 따라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구체적인 임금 금액은 근로자와 근로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주.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3년 이상의 고정 기간 또는 고정 기간이 없는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수습 기간
5. 특정 업무 완료로 제한되는 근로 계약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 계약 수습 기간은 합의되지 않습니다.
6.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 계약에 수습 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 기간은 설정되지 않으며 이 기간이 노동 계약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7 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유 없이.
요약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해당 부서 내 동일 직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최대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0조
수습기간 임금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 단위 내 동일 직위의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1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최대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하지만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휴가 중인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다음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300%를 보수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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