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600만원을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600만원을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국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10,000위안 이상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며, 600만원은 30,000위안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전에. 한국 원의 기본 단위는 한국 원입니다. 한자는 "위안" 또는 "위안"으로 표기하고, 병음은 "원"(?) 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엔"도 사용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4217에서 정한 코드명은 KRW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