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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합니까?

1. 사직서는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1. 사직서 사전 통지 기간은 30일입니다. 당사자는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즉시 퇴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퇴직절차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절차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서 양식에 부서장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부서장 이상의 직위는 총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하는 직원의 부서 보조원은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취업 허가증, 직원 핸드북, 작업복 및 사무용품을 수집합니다.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보조원이 확인 서명을 합니다.

3. 재무 부서에서는 퇴직하는 직원과 회사 사이에 연체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체금이 없으면 재무 부서에서 사직 절차 양식에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4. 사직하는 직원은 사직 절차 양식에 필요한 모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5. 인사관리부는 고용보험 기관에 가서 노동 관계 종료 및 해산 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사회 보험 기관에 가서 종료하도록 인력을 배치합니다. 직원의 사회보험관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한 직원의 적립금을 봉인한다. 퇴직한 직원이 적립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인사관리 부서에서 직원이 제공한 새 계좌에 따라 이체합니다. 직원이 이를 인출해야 하는 경우 직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6. 인사행정부는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적립금을 이체하며, 30일 이내에 실업보험기관에 가서 실업보험 급여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인사행정부는 퇴직한 직원의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동시에 임금도 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