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수습 기간은 공식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까?
수습 기간은 공식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까?
수습기간은 정규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계약법' 제20조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약정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20조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 또는 동일 직위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의 100%를 80/80으로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