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은행 정기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나요?

은행 정기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나요?

특정 상황에서는 은행 정기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러 미만과 같은 소액 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절차를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은행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미리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출한 예금 부분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정기 예금의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일반 이자율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정기예금증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지만 일부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조기 인출에는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예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일회성 부분예금 등 다양합니다. 조기 철수가 허용됩니다. 만기 시 예금증서를 통해 원리금을 인출하거나, 원래 예금 기간에 따라 예금을 자동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에 있어서 만기인출은 계좌개설일의 통상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중도인출은 인출일의 현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분에 대한 이율도 현행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정기예금증서는 소액담보대출의 담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은행 정기예금 중도인출 시 기본 수칙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예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