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1984)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1984)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군복무를 수행하고 민병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역과 자원병, 민병대와 예비군을 주체로 하는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직업, 가문, 종교신앙,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신체적 결함이 크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대로 구성된다. 제5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한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현역군인, 민병조직에 편입되거나 예비역으로 등록한 사람을 예비군이라고 한다. 제6조 현역군인과 예비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민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하며 이 법의 규정도 규정한다. 군사 규정. 제7조 현역병은 반드시 군의 명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언제든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군은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군대에 입대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 현역군인과 예비군은 공로를 인정하여 메달, 메달 또는 명예칭호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9조 중국인민해방군은 계급제를 실시한다. 제10조 국가군복무사업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도하고 국방부가 책임진다.
각 군 지역은 국방부가 부여한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병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도군구(수비대구, 수비대구), 군구(수비대구), 군, 자치현, 시, 직할구 인민무력부와 군 복무기관 본급 인민정부는 상급 사업을 책임지며 군사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해당 지역의 병역을 처리한다.
향, 민족향, 진의 정부, 단체, 기업, 기관, 인민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병역사업은 인민무력부가 있는 단위에서는 인민무력부가 처리하며, 인민무력부가 없는 단위에서는 이를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평시모집 제11조 매년 전국 현역병모집 인원, 요건 및 시기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가 된 남자는 현역으로 징집된다. 해당 연도에 징집되지 않은 사람도 22세 이전에 현역 복무를 위해 징집될 수 있습니다.
군의 필요에 따라 여성 시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를 위해 모집될 수 있습니다.
군의 필요와 자원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남녀 국민을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 제13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에 도달한 남자 공민은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그 해 9월 30일까지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 병역등록 및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를 병역대상자라 합니다. 제14조 모집기간 동안 모집을 신청하는 공민은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통지에 따라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정시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역병요건을 충족하고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민은 현역병 모집을 하게 된다. 제15조 징집된 공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노동력이거나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징병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 모집을 신청한 공민이 구금되어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 구역, 관제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경우 모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장 군인의 현역 및 예비역 제17조 군인에는 의무병과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제18조 징집병의 현역 복무 기간은 육군은 3년, 해군 및 공군은 4년이다.
징집병은 현역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군의 필요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현역 복무 기간은 육군에서 1~2년, 해군 및 공군에서 1년이다. 제19조 현역 복무 기간을 초과한 의무병이 5년 동안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문 기술의 근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단급 이상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지원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권한.
지원병의 현역복무 기간은 지원병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8년 이상 12년 이하로 하며, 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은 35세를 초과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군에 복종해야 하며,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군인이 현역 복무를 마치면, 그는 현역 복무를 그만둬야 한다. 군시설 감축으로 인해 현역 전역이 필요한 사람, 군병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 부적합하다고 진단받은 사람,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현역 전역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단급 이상 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현역에서 퇴직한다. 제21조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예비역 조건을 충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후 군대에서 예비군 복무를 결정하며, 장교로 복무하기에 적합한 군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교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현역에서 퇴직하고 육군에 의해 예비역 복무를 하기로 결정된 군인은 30일 이내에 소재지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지로 돌아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