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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규칙에 관한 상식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규정은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주 상장 후 처음 5일 동안은 가격변동에 제한이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시가 대비 30%, 60%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래정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 시장 안정을 위해 10분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6거래일부터 가격제한폭이 20으로 조정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시간은 정규 주식시장 일정을 따르며, 일일 거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이다. 오후 00시. 참고로 개시가 및 입찰기간은 9시 15분부터 9시 25분까지이고, 시간외 고정가격 거래는 15시 5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투자자는 구매 및 판매 작업에 있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매수 시 단일 신청 건수는 최소 200주 이상이어야 하며 초과분은 201주, 202주 등 1주의 정수 배수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도 시에도 단일신고수가 200주 이상이어야 하며, 초과금액도 같은 규정에 따라 증가한다. 200주 미만인 경우에는 1회 매도신고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해 마진거래가 허용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마진금융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규칙은 시장활동과 위험통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자에게 독특한 거래전략 공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