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방법 제70조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방법 제70조

신용카드관리조치령 제70조에서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표준화하기 위해 위험평가, 예방, 통제, 모니터링, 비상대응 등 신용카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카드사용습관 등을 고려하여 고객신용한도, 현금인출한도, 소비한도 등의 설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시에 은행은 신용 카드 사용자의 신용 기록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객의 신용 상태와 신용 카드 사용을 적시에 기록하고, 고객 신용 파일을 작성하고, 위험 관리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은행은 고객 위험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위험 인식 제고, 고객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 유도, 고객의 상환 인식 및 신용 인식 제고, 채무 불이행 및 사기 위험 감소, 금융시장 유지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안정. 은행은 고객과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고객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고객이 상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신용카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신용카드 시장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신용카드관리규정 제70조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객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신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용카드업 발전에 있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용자 신용기록 관리, 리스크 교육 강화 등 은행은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험관리와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