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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최저임금 조정시기 및 기준

천진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4) 구, 현, 국(본사) 및 관련 단위: 천진시 인민 정부의 "천진 최저 임금 보장 규정 공포에 관한 통지"(Jin Zheng)에 따름 Fa [2003] No. 107)은 시 통계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시의 국가 경제 발전과 결합하여 연구, 계산 및 승인을 위해 시 정부에 제출한 후 최소한 천진시 임금기준을 조정합니다.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아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천진시 최저임금 기준을 월 480위안, 시간당 2.87위안에서 월 530위안, 시간당 3.17위안으로 조정한다. 바오디구, 우칭구, 징하이현, 지현, 닝허현의 최저임금 기준을 월 470위안, 시간당 2.80위안에서 월 510위안, 시간당 3.05위안으로 조정했다. 2.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1인당 시간당 4위안에서 1인당 시간당 5위안으로 조정합니다. 3. 새로운 기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7월 28일 천진시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모든 구, 현, 국(본사) 및 관련 단위에 대한 통지: 천진시 인민정부의 "천진시 최저임금 보장 조례 공포에 관한 통지"에 따름(진) Zheng Fa[2003] 제107호)에서는 우리 시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천진시의 최저임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시내 6개 구, 베이진구, 진난구, 동리구, 서칭구, 탕구구, 한구구, 대강구, 개발구, 보세구, 신기술 산업단지의 최저임금 기준은 1인당 530위안이다. 월 530위안, 시간당 3.17위안이 월 590위안, 시간당 3.52위안으로 조정됩니다. 2. 바오디구, 우칭구, 징하이현, 지현, 닝허현의 최저 임금 기준을 월 510위안, 시간당 3.05위안에서 월 570위안, 시간당 3.40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3.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1인당 시간당 5위안에서 1인당 시간당 5.6위안으로 조정합니다. 4.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천진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2006년 천진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모든 구, 현, 국(본사) 및 관련 단위에 대한 천진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 천진시 인민정부''천진 최저임금보장조례'(Jin Zheng Fa [2003] No. 107) 공포에 관한 고시에는 천진시 국민경제의 발전과 연계하여 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천진시 최저임금기준이 조정됩니다. 관련 문제공지는 다음과 같으니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허핑구, 허시구, 난카이구, 허둥구, 하북구, 훙차오구, 베이첸구, 진난구, 동리구, 시칭구, 탕구구, 한구구, 다강구, 개발구, 보세구, 신 최소 기술산업단지 임금기준은 월 590위안, 시간당 3.52위안에서 월 670위안, 시간당 4위안으로 조정됐다. 2. 바오디구, 우칭구, 징하이현, 지현, 닝허현의 최저 임금 기준을 월 570위안, 시간당 3.40위안에서 월 650위안, 시간당 3.90위안으로 조정합니다. 3.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1인당 시간당 5.6위안에서 1인당 시간당 6.4위안으로 조정합니다. 4.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진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천진시 노동사회보장국 통지

(천진 노동사회보장국 [2007] 제59호)

구, 현, 국 (본사) : 천진시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동의합니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허핑구, 허시구, 난카이구, 허둥구, 허베이구, 훙차오구, 베이첸구, 진난구, 동리구, 시칭구, 탕구구, 한구구, 다강구, 개발구 보세구역, 신기술산업단지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 670위안, 시간당 4위안에서 월 740위안, 시간당 4.4위안으로 조정된다.

2. 바오디구, 우칭구, 징하이현, 지현현, 닝허현의 최저 임금 기준을 월 650위안, 시간당 3.9위안에서 월 720위안, 시간당 4.3위안으로 조정합니다. .

3.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인당 시간당 6.4위안에서 7위안으로 조정된다.

4.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8년 천진시 전 구, 현, 국(본사) 및 관련 단위의 최저임금 기준: 천진시 인민정부의 《천진시 최저임금 보장조례 공포에 관한 고시》(천진정부발전[ 2003년 ] 제107호)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천진시 최저임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들과 함께. 1. 허핑구, 허시구, 난카이구, 허둥구, 하북구, 훙차오구, 베이첸구, 진난구, 동리구, 시칭구, 탕구구, 한구구, 다강구, 개발구, 보세구, 신 최소 기술산업단지 임금기준은 월 670위안, 시간당 4위안에서 월 740위안, 시간당 4.4위안으로 조정됐다. 2. 바오디구, 우칭구, 징하이현, 지현, 닝허현의 최저 임금 기준을 월 650위안, 시간당 3.9위안에서 월 720위안, 시간당 4.3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3.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1인당 시간당 6.4위안에서 1인당 시간당 7위안으로 조정합니다. 4.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