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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위용 무기 허용

중국에서 허용되는 호신용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렌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무겁고 잡기 쉽고 보관 및 휴대가 쉽습니다.

2. 팬, 팬은 튀김과 튀김을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둔기이자 호신용 무기 역할도 합니다.

3. 접이식 의자. 접이식 의자는 눈에 띄지 않으며 불법 위반을 당하면 즉시 호신용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호신무기 관련 규정:

제1조 공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자가 칼을 무기로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에 의해 통제되는 칼은 단검, 삼각칼(가공용 삼각칼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칼(점핑 나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외날, 양날 칼입니다. , 그리고 세날의 칼.

제3조: 단검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 장비로 장착한 것 외에 전문 사냥꾼, 지질학, 탐사, 기타 현장 작업자가 소지해야 하며,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기관이 소유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고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검 착용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만 착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검을 소지한 사람이 더 이상 원래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단검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원래 발급한 공안 기관에 '단검 착용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4조 기계가공에 사용되는 삼각스크래퍼는 작업장 내 직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위 내용 참조: 청두시 인민정부-공안부 "일부 칼의 통제에 관한 임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