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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인재소개 및 주택구입 정책

(1) 인재 범위: 청양구 내 기업 및 기관, 대학, 과학 연구 기관, 산업 협회 및 기타 고용주의 7개 범주 인재(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청양구 청양구 호적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구매원칙: 칭다오시의 상업용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역 소속 국영기업과 인재는 1~4급 인재의 재산권을 독점하며, 5~7급 인재의 소유기간은 8년이다. , 재산권 비율은 2 : 8입니다. 청양 서부 지역의 인재 재산권이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산권 비율은 3 : 7이며 재산권 기간은 5 년입니다. (3) 주요 작업 흐름: 1. 인재가 소속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서 해당 지역 국유 기업에 요약하여 보고합니다. 2. 구 소속 공기업은 인재의 주택구입 적격성을 확인한 후 주택 공동구매 절차를 진행한다. 3. 주택 선정 후, 지방공기업은 인재와 협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부동산개발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관리한다. 등록 절차. 4. 1~4급 인재는 청양구에서 8년간 근무한 후 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재산권의 30%를 구 국가에서 무료로 기부할 수 있다. 소유 기업. 5~7급에 속하는 인재는 청양구에서 5년 동안 계속 근무한 후 구 내 국영 기업이 보유한 재산권의 20%를 환매합니다. 환매 가격은 청양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낮은" 원칙, 즉 5년 후 시장 가격이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을 경우 Talent는 5년 후 시장 가격이 원래 구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시 구매합니다. 구매 가격, Talent는 5년 후 해당 부동산을 시장 가격으로 다시 구매합니다. 법적 근거: "청양구 교육 시스템에 고급 인재 도입을 위한 생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임시 조치" 제1조는 청양구 교육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청양구 교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고급인재를 도입하고 더 많은 고급인재를 유치한다. 청양구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칭다오시 청양구 인재 우선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임시 조치를 제정한다. (성파[2017] 12호). 제2조 청양구 교육시스템에 도입된 고급인재에 대한 생활수당 지급은 구 교육체육국이 실시하며 구 위원회 조직부와 구 인사사회보장국이 지도 책임을 맡는다. 그리고 감독. 제3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력의 범위 (1) 교육체계에 긴급하게 필요한 인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령은 40세 미만이어야 한다. 2.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전액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기관 및 학교(청양구 제외) 현장 교사 4. 중급 이상의 직함 보유 5. 해당 학교 단계의 교사 자격증 보유 6. 문화 과정의 최전선 교사로 활동 해당 전공에 5년 이상 종사하고 현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당위원회, 정부 또는 교육 행정 부서에서 수여하는 종합 교육 또는 교직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고품질 강좌 대회 및 교습 기술에서 2등 이상을 수상한 자 현이나 시 수준 이상의 대회 또는 현이나 시 수준 이상의 공개 강좌를 발표한 경우. 7. 기타 채용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2) 교육 시스템의 "쌍고" 인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전문 직위 이상을 보유하고 5년 이상 해당 전문 교육 또는 교육 관리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령요건은 45세 이상입니다. 제4조 보조금 지급 기준 (1) 현급 당위원회, 정부 또는 교육 행정 부서에서 수여하는 종합 교육 또는 교직 명예 직함을 갖고 있거나 현급 고품질 부문에서 2위 이상을 획득한 자 강좌 경쟁 또는 교직 대회 또는 현 및 시 차원에서 공개 강좌를 개설한 사람에게는 일회성 50,000위안의 생활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2) 성 당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종합 교육 또는 교직 명예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 또는 교육행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성급 고급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회 및 교학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자, 도립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일회성 생활비 7만원을 지급한다. (3) 국무원 또는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종합교육 또는 교직 명예칭호가 있는 자. 1회 생활보조금 90,000위안을 지급한다. (4) 1회 생활보조금 100,000위안을 지급한다. 연구를 통해 교육 시스템에서 "더블 하이" 인재로 확인된 인재에게 제공됩니다. 제5조 보조금 지급 절차 (1) 신청.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도입된 우수한 인재가 1년 동안 근무한 후,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지역 교육 스포츠국에 제출하고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청양구 교육시스템 고급인재 도입을 위한 생활보조금' 2. 청양구 교육시스템 고급인재 보조금 요약표 3. 고용주와 도입인재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소개된 인재의 호적부 또는 "칭다오 거류증" 및 신분증 사본. (2) 검토.

지역 교육 및 스포츠국은 고용주가 제출한 신청서 자료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국 당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3) 보고. 지구교육체육국은 신청자료를 지구위원회 조직부에 제출하여 국당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받게 된다. (4) 배포. 신청자료는 구당위원회 조직부에서 심사하여 발급조건에 맞는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드립니다. 제6조 본 조치는 연도, 월, 제7조에 시행된다. 본 조치의 해석은 지역교육체육국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