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휴대폰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규정 문서

휴대폰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규정 문서

원칙적으로 초·중등학생은 개인 휴대폰을 교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학 후 휴대폰은 학교에 보관해야 하며 교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휴대폰 관리를 학교 일상 관리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 저장의 장소와 방법,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저장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통화 필요성은 학교 공중전화 번호 개설과 담임교사를 위한 핫라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숙제를 내주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숙제를 완료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취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하고 투박한 관리행위를 지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 학교는 가정 및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있어 가정과 학교가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현급 교육행정부서는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휴대전화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교육 감독 부서는 관련 요구 사항이 완전히 구현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도록 일상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