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첫 번째 주택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주택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까?
채무자에게 부동산 경매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 공지만 알릴 수 있습니다. 경매는 공고 기간이 끝나면 진행됩니다.
법원의 주택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당국에 가서 처형 대상자의 재산권을 압류합니다.
2. 집의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에 맡기세요.
3.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감정 가격에 따라 경매 예정가가 결정됩니다.
4. 경매업체에 주택 경매를 의뢰하세요.
5. 경매는 경매회사가 주관하고 실시합니다.
6. 경매가 성공하면 법원은 경매 결과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7. 입찰자가 없거나 경매가 실패할 경우 법원은 1차 경매 예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10~20% 감액한 뒤 경매업체에 다시 경매를 위탁할 수 있다.
8. 그래도 2차 경매가 실패하면 법원은 가격을 낮춰 다시 경매할 수 있다. 주택당 최대 3번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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