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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ingtengbai 상표의 명명 방법은 무엇입니까?

2018년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의 한 기업이 상표국에 '아징텡바이(Ajingtengbai)' 상표 출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상표에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JD 등 4대 인터넷 기업의 이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com 공동 고소장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국가특허청은 '아징텡바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청은 해당 기업이 4개 기업의 시장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아징텡바이'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다. "Ajingteng Bai" 상표 신청자는 Meizhou Xindu Technology Industrial Co., Ltd.로 이해됩니다. 이 회사는 자사 이름으로 53개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5개가 "Ajingteng Bai" 상표입니다. 회사 법률대리인은 블루웨일파이낸스에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며 "4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

메이저우 신두 테크놀로지 공업 유한회사(Meizhou Xindu Technology Industrial Co., Ltd.)는 상표 출원인으로 2007년 11월 등록 자본금 2천만 위안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적 대표자는 저우한쿤(Zhou Hankun)입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상표등록은 우여곡절이 많아서 짜증난다!”며 상표를 조롱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조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하며 타인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5조 상표국이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양하고 장난스러운 네이밍 방식은 기업의 기발한 태도가 아닌, 자체 창작의 저속함을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