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20년 국경절 연휴에는 어떤 4일이 조정되나요?

2020년 국경절 연휴에는 어떤 4일이 조정되나요?

국무원의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다. 그 중 1일부터 3일은 법정휴일이고, 4일부터 7일은 4일간 주말근무제이다.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이며 최대 8일이다. 규정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급여의 3배가 되지만, 중추절이 10월 1일이므로 하루 뒤인 10월 4일에도 급여가 3배가 됩니다. 중추절과 국경일에는 급여의 세 배는 4일입니다.

추가 정보:

국경일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국무원의 휴일 규정에 따라 국경일 휴일은 10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7일. 그 중 1일부터 3일은 법정휴일이고, 4일부터 7일은 4일간 주말근무제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 3일(예: 10월 1일, 2일, 3일)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일 임금의 300% 이상의 요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는 보상휴가를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휴일 초과 근무 수당 = 초과 근무 수당 산정 기준 ¼ 21.75 × 300%

사용자가 남은 4일 동안 초과 근무를 주선하고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200%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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