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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상품을 반품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상품을 적시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리를 하는 경우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제25조는 “사업자는 인터넷, TV,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다음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반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제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포장을 뜯은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제품; 전항에 기재된 상품 외에 상품의 특성상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구매 당시 소비자가 확인한 기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법" 제24조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구 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국가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상품을 적시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불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2조 운영자가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수리, 재작업, 교체, 상품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지불금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또는 손실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적 조항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민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