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1981년 농지개혁부터 1998년 농지개혁 완료까지 일회적인 토지계약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특정한

1981년 농지개혁부터 1998년 농지개혁 완료까지 일회적인 토지계약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특정한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관리제도와 토지관리제도, 관련 법률, 규정, 주요 정책은 시장 중심의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심오한 변화를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관리법의 제정, 공포, 두 번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기술하고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국유토지자원관리제도의 변천

1978년 말,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중전원회의가 그 시작을 알렸다. 우리 나라의 개혁과 개방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도 우리는 토지와 자원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는 전문적이고 통일된 행정기관도 없었습니다. 개혁과 개방의 과정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은 토지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가져왔고, 이는 처음에는 경작지의 대규모 점유로 나타났습니다. 향촌 기업을 발전시키려면 많은 양의 건설 토지가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도 공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귀중한 경작지를 대량으로 점유하게 되면 우리는 토지자원의 부족함을 처음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의 토지자원을 위에서 아래로 전문화하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1979-1986. 토지정리와 토지계획은 초기 관심을 받았고, 국무원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국토기본계획 개요 편찬에 관한 보고”(주 1)를 승인했습니다.

2단계, 1986-2002.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지 임의로 점용을 중지할 데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1986년 국토관리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국무원 제도개편 과정에서 토지관리국과 지질광물자원부가 통합되어 국토자원부가 탄생했다. 단일 자원 관리에서 종합 자원 관리로의 전환을 실현하세요.

(1) 개혁개방 초기 단계의 토지자원 관리

1. 토지 개선 및 토지 계획 작업이 의제에 있습니다. 1981년 4월 2일 중앙위원회 비서처 회의에서는 국가건설위원회에 토지관리기능을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농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토지정화사업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 토지정화사업에는 토지이용, 토지개발, 종합개발, 지역개발, 환경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정리라는 이름으로 토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국가 부처의 특수 기능으로 분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1년 10월 초 국무원은 토지정리사업에 관한 국가건설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했다. "공고"에서는 토지 정리 작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자원과 생태균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토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아 토지정화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지역과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중요한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4년 중앙정부는 이 기능을 국가계획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시범토지계획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기획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토지계획사업의 내용을 4가지로 규정한다. (1)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규모와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 건설을 조정하고 계획한다. (3) 지역적 우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생산, 도시와 마을의 합리적인 배치를 마련한다. (4) 자연재해의 예방 및 통제를 포함하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을 훌륭히 수행한다.

당시 이해에 국한되어 이 기능이 국가계획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에는 토지자원 관리를 계획적 관점에서 관리 중심으로 하여 토지계획을 장기계획으로 간주하였다. . 지역국토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자원개발과 종합적인 환경개선의 전반적인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계획으로, 국민경제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중요한 예비사업이자 기초사업이다. .

1985년 3월 국무원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국토기본계획 개요 작성 보고서'를 승인했다. 1985년에는 《국토기본계획개요》를 편성하여 완성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정화를 위한 몇 가지 주요 주제 거버넌스 계획을 제안하여 각 핵심 분야의 개발 방향과 주요 개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요'는 2000년을 계획기간으로 삼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7차 5개년 계획', '8차 5개년 계획'과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토기본계획의 개요를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경작지 점유를 통제하고 경작지 자원을 보호합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따른 경작지 점유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수단이 주로 사용되었다. 국무원은 1982년 초에 촌락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주 2). '관리규정'은 주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한 후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토지 규정'은 주로 토지 계약 제도 시행 이후 국가 기간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과 농민이 계약한 토지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지자원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었다.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무원 부처와 각 위원회의 제도개혁 실시계획을 심의, 승인하였다. 제도개혁 계획에서는 토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기능은 국가계획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기관의 부재로 인해 경작지 자원을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2) 토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관리국을 설립

개혁개방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높은 비율. 이에 따라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많은 양의 경작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필요가 있지만, 경작지를 무분별하게 점거하고 남용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제한된 경작지자원을 보호하고 토지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통일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1. 토지자원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관리국을 설치한다. 1986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토지관리 강화 및 경작지 무분별한 점거 중지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 중앙 정부와 국무원은 국토관리국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전국 토지에 대한 조사, 등록 및 통계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토지 준비를 위한 관련 부서를 조직합니다. 국토 사용 계획 관리 토지 사용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토지 취득 및 할당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장소와 부서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강화 및 경작지 무분별한 점유 중지에 관한 고시'는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전국의 토지자원 개발 및 활용을 중앙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개선하려면 토지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관리국은 1986년에 설립되어 1998년 지질광산부와 합병하여 국토자원부를 창설했다. 국토관리국은 존재 기간 동안 주로 세 가지 주요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 1986년 토지관리법 초안이 작성되어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비준되었다. (저자 참고사항: 국토관리국은 1986년 6월 25일 「토지관리법」 공포 이후 설립되었다.) 1988년 말 국토관리국은 「헌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양도를 허용하였으며, 토지관리법 개정을 주재하여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토지관리제도의 시장지향적 개혁과 국유토지자원의 유상이용제도의 기반을 마련한다. 1992년 2월 전국농지기본보호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 국무원의 제의, 승인을 받았다.

2. 국무원은 기관을 개혁하고 종합자원관리부서를 설립할 것이다. 1993년에는 국무원직속기관개혁방안이 시행되었다. 국무원 직속기관 수를 19개에서 13개로 조정했다. 국토관리국은 직속기관으로 유지되며 기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1998년 국무원의 제도개혁에서 국가토지국, 국가해양국, 국가 측량국, 지질광물자원부가 공동으로 국토자원부를 설립했다. 이 부서의 주요 기능은 토지 자원, 광물 자원, 해양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의 계획, 관리, 보호 및 합리적 활용입니다.

국토자원부 출범부터 2002년까지 국토부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고 1998년 국토부가 '법 2차 개정'을 주재했다. 토지관리법'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토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 제정될 예정이다. 2002년에는 국유토지의 유상이용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입찰, 경매, 상장을 통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는 시장화 개혁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토지자원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였다. 처음부터 전문적이고 단일한 토지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종합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2. 국유토지자원관리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토지자원관리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토지자원관리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리고 둘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촉진합니다. 단계 구분에 있어서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혁 시범 단계, 1979년부터 1987년. 선전은 토지 관리 시스템의 시범 개혁을 실시했으며 1988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혁단계 심화, 1989년~2002년.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에 적합한 토지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1) 토지관리제도 시범개혁,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분리

개혁개방 추진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다. 점차 영토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특히 어려운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 중 표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건설용지의 기본조건은 전기, 도로, 수도, 통신, 평지 등이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첫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적 국유 토지 자산을 역동적인 국유 토지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전기, 물, 교통이 있는 기존 장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전화 통화 등의 조건으로 건설 부지에 대한 선투자, 그리고 국유 토지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세 번째는 경제성장에 따른 막대한 건설용지 수요를 어떻게 통제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이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당시의 이해 수준에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경작지 점유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했다. 1982년 상반기에 국무원은 촌락 주택건설용 토지관리조례와 국가건설용 토지취득조례를 공포하였다. "관리 규정"은 주로 농민 소득 증가 후 다수의 주택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토지 취득 규정"은 주로 국가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농촌지역에 토지도급제도를 실시한 이후 국가가 징발한 토지와 농민이 계약한 토지가 모순됨을 의미한다. '토지취득규정'은 국가기간 건설을 위한 토지가격이 저렴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경작지의 과도한 점유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두 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두 규정은 단기간만 지속되다가 1986년 토지관리법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두 가지 규제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개혁개방으로 인해 잠재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해 농민이 크게 늘었다. ' 소득과 또한 대다수의 농민들 사이에서 잠재적 생산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토지 자원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경우 행정수단만으로는 대규모 경작지 점유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규제 자체의 운용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촌 및 진 주택 건설용 토지 관리 규정" 제9조에서는 회원이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는 규정된 토지 할당량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급 인민정부는 현지 1인당 경작지, 가계 부업, 민족 관습, 가족 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가 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느슨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이용허가 측면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비슷한 문제도 있다.

셋째, 규정 자체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토지관리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행정규제가 행정의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제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6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토지관리 강화 및 경작지 무차별 점거 중지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행정관리 강화를 요구합니다. 비농업 건설을 위해 점유하는 모든 토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승인 없이 승인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한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토지를 신청하고 승인할 때 토지를 분할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승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관리국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의 토지, 도시, 농촌의 토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보면 '고시'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국토관리국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 국무원에 요청한다. 둘째, 국토이용을 정리한다. 종합계획 기능을 토지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계획과 행정수단을 통합해 토지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비농업 토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와 등급을 구별하고, 토지세와 토지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합니다. 이 사상의 도입은 개혁개방의 의사결정자들이 토지자원의 최적배분은 행정수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개혁개방에는 필연적으로 토지관리제도가 수반된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이 아이디어의 발전과 확장은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의 분리로의 개혁을 이끌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심의·비준됐다. '토지관리법'의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를 실시한다. 토지는 구매, 판매, 임대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집단소유토지, 전국민소유단위, 집단소유단위가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집단 또는 개인이 계약관리할 수 있다. 토지를 계약하고 관리할 권리는 법률로 보호됩니다.

국무원 토지관리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토지관리를 담당한다. 국가 건설 토지는 토지 관리 부서가 할당합니다. 1,000에이커 이상의 경작지와 2,000에이커 이상의 기타 토지에 대한 징발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에이커 이상의 경작지와 10에이커 미만의 기타 토지에 대한 징발은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농지를 수용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3~6배로 한다.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정착보조금은 징발 전 3년간 경작지 1묘당 연간 평균 생산량의 2~3배로 한다. 취득한 경작지 1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생산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관리 강화 및 경작지 무분별한 점거 금지에 관한 고시'에 비해, '토지관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주로 토지관리제도와 관리체계의 마련에 반영된다. 전국의 토지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경작지를 보호하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개념을 제시하고 토지자원 관리의 행정수단을 강화하며 토지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토지 매립 및 토지 복구 단위의 토지 이용 Quan et al. 단점은 '토지관리법'이 '비농업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회피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과 정착지원금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낮은 쪽. 이는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매우 불공정한 보상이다.

토지관리제도의 기본법인 '토지관리법'은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토지관리사업의 기본 경험을 요약하고 있으나 개혁실천의 발전에 뒤떨어져 있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은 실천의 발전을 넘어서는 미리 공식화될 수 없으며 단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요약일 뿐입니다.

개혁과 개방이 계속 심화되면서 시장 중심의 토지 자원 배분을 실현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실천은 각지의 뒤처진 법률과 규제의 제약을 부분적으로 돌파했다.

1987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선전, 상하이, 텐진, 광저우, 샤먼, 푸저우에서 토지사용권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심천경제특구는 개혁시범구로서 먼저 탐사를 실시하고 토지관리제도 개혁시범에 착수해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1987년 12월 1일, 선전에서 첫 번째 국유 토지 사용권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 망치 소리와 함께 한 부동산 회사는 국유지 8,588㎡를 525만 위안에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번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의 성공은 개혁개방 이후 토지관리제도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처음으로 자본요소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심천에서 토지관리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유는 행정적 토지배분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당시 심천은 기본적으로 승인할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참고3). . 심천시가 실시한 시범 토지 관리 시스템 개혁은 위의 세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토지사용권 경매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를 의미하며,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토지사용권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는 계속해서 후속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적 국유 토지 자산은 시장을 통해 역동적인 국유 토지 자산으로 전환되어 가치를 유지하고 프리미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자원배분 최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자원배분에 있어 블랙박스 운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1988년 2월 17일 하이난성 건립 준비단은 '하이난 토지관리조치'를 공포했는데, 이 조치는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특구인 하이난성에 유상토지사용제도를 규정했다. 즉, 양도, 양도 및 저당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은 토지 개발, 운영, 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천과 하이난경제특구의 개혁개방 관행에는 모두 토지관리제도 개혁에 있어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분리, 토지사용권 진입 문제가 포함된다. 시장 거래.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적 걸림돌'이다. 헌법개정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 있다.

(2) '헌법적 장애'를 극복하고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1. 헌법적 장벽을 허물고 국유토지자원의 유상이용체계를 확립하라. 토지관리제도 시범개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적 문제이다. 헌법 제10조 4항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매매, 임대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7월 12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토지관리제도 개혁의 '헌법적 장애'를 해결한 '헌법개정안'을 심의·비준했다. '헌법 개정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제도 개편 이후 '헌법적 장애'를 돌파한 후 1988년 5월 국무원은 '하이난섬 투자 및 개발 장려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우리나라 최대 경제특구인 하이난성 국유 토지의 유료 사용을 허용합니다. 하이난성 정부는 법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을 투자자에게 유료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기간은 최대 70년입니다. 투자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토지관리제도 개편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1986년에 제정된 토지관리법을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1988년 말, 국토관리국은 '토지관리법' 개정안을 완성했고, 이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비준됐다.

1986년 개정된 '토지관리법'에 비해 '토지관리법'(개정본)은 헌법에 근거해 국유지와 집단소유지의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토지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그 역사적 발전을 반영합니다.

단점은 농민들이 수용한 토지에 대해 지급되는 토지보상과 정착지원금 기준이 여전히 낮아 농민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낮은 가격의 몰수와 높은 가격의 양도는 토지관리에 있어서 숨은 주요 위험이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임시조례>와 <국유토지사용권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공포했다. 토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