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성폭행 앞에서 여성이 솔선해서 콘돔을 빼면 강간 여부 판단에 영향이 미칠까?

성폭행 앞에서 여성이 솔선해서 콘돔을 빼면 강간 여부 판단에 영향이 미칠까?

여성이 변태에게 악랄한 성폭행을 당하다가 갑자기 콘돔을 착용했다면, 이것이 변태강간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는 여성이 불법 범죄자에 의해 저항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받고 있는 경우 사례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항하는 것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녀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성폭행의 경우 여성은 단지 편의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부상을 방지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순간 콘돔을 꺼냅니다. 부정함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 성행위는 에이즈나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보호 차원의 행동은 이 범죄자가 강간죄인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여성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폐쇄된 환경에서, 혹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레즈비언들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성폭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콘돔을 줬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폭행을 당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110에 전화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콘돔보다 더 안전하고 안전하다면, 그것은 임박한 실제 위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선해서 콘돔을 꺼낸다면 이 문제는 여성의 동의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본의 일부 영화나 TV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성은 평범한 남성보다 약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보다 약한 불법 가해자를 만나면 그보다 더 약한 불법 가해자가 있습니다. 여자보다 무력한 여자가 저항하다가 완전히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이때 솔선해서 콘돔을 빼낸다면, 의외로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놀랐나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아닌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