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을 발표했다. 동성과 동명이인이 한국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을 발표했다. 동성과 동명이인이 한국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화목한 단체 사진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오는 10월 31일 결혼하며 '태양의 후예'는 연인이 됐다. 비밀리에 여러 차례 교제 중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틱하고 예술적인 스타일

냉담한 아가씨

지난 5일이 되어서야 예고도 없이 결혼식을 발표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압도적인 축복이 이어지자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명을 냈다.

한국에서는 과거 '동성동혈' 결혼을 금기시해왔으나, 김씨, 박씨, 이씨 등 주류 성씨만 이 제한에서 제외되는데, 전제는 '동성동일혈'이다. '김해'와 같은 '동일한 출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김씨 일가와 '경주' 김씨 일가는 합법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 관습이 바뀌면서 한국 정부는 1977년, 1987년, 1995년에 동성과 혈통을 가진 두 사람의 합법적 결혼을 구체적으로 승인했지만 자녀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2004년에야 새 국회가 출범했고, 2005년에 '혼인법' 개정안이 정식 발의돼 통과됐다. 배우자의 6촌 친족끼리는 위장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 즉 '동성동혈' 결혼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가깝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가 너무 작아서 같은 성은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걸까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