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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정년 정책의 해석

최근 인터넷에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퇴직 지연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기제도가 늘 화제가 되었는데, 2020년부터 퇴직연기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정년연령 20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퇴직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 퇴직: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여성 간부를 포함해 50세 이상이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탄력적 고용상태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경우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즉 이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15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직종 : 지하, 고온, 고지대,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남성을 초과해야 합니다. 55세,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연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10년을 채운 사람은 조기 퇴직이 가능합니다.

3. 질병에서 회복됩니다.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병원의 확인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근로자,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올해만 해도 퇴직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2011년부터 인사부에서 퇴직 연기 방안을 제안했고, 2017년에는 퇴직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기 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사사회보장부는 정년연령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회정책이라고 밝혔다. 도입된 모든 정책은 매우 신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연금에 대한 과도한 재정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퇴직을 적절하게 연기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은퇴 연령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