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대조업 자금 및 증권 출처에 대한 감독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4장

대조업 자금 및 증권 출처에 대한 감독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4장

제27조 증권금융회사는 재융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자금과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자금 및 유가증권,

(2) 증권 거래소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투자된 자금 및 증권,

(3) 증권 금융 회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투자된 자금,

(4)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금 기타 자금 및 증권.

제28조 증권금융회사는 '회사법', '증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9조 증권금융회사는 주주 또는 기타 특정 투자자로부터 후순위채권을 차입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을 차입한 증권금융회사는 사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한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의 후순위채권 차입에 관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순자본에 포함된다.

제30조: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거래소의 업무플랫폼을 통해 자금과 증권을 투자하고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증권 거래소 비즈니스 플랫폼의 거래 결과에 따라 관련 등록 및 결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1조 본 방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는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에 개설된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