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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급여 소득세 공제기준

법적 주체:

"기업 임금, 급여 및 직원 복지비 공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3조(궈수이한(Guo Shui Han) [2009] No 3)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시행규정」 제40조에서 정하는 기업근로복지비의 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 식당, 직원 화장실, 이발소, 진료소, 보육원, 요양원 등 집단 복지 부서의 장비, 시설 및 유지 관리 비용과 임금 및 급여, 사회 보험료, 주택 적립금을 포함한 내부 복지 부서 , 복지부 직원의 인건비 등. (2) 기업이 공무상 타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기업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 의료 조정 및 직원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친족 의료비 지원, 난방 지원금, 직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직원 고난 보조금, 구호 자금, 직원 구내식당 지원금, 직원 교통비 지원 등 (3)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례비, 연금, 정착비, 가족휴가비, 여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 국수한(2009) 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복지비의 범위에 따르면 해고급여는 근로자복지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원 해고수당은 세전 복리후생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총 급여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세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급여를 산정하는 목적은 관련 세율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급여는 보상급여로서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급여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항목을 행정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