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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몇 살에 도시 주민 연금 보험에서 퇴직하나요?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 기업 경영직이나 기술직에 장기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정년은 55세이다. 근로자는 퇴직연령(50세)에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탄력근로형 여성가입자는 55세에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2) 누적 최소 지불액이 15년이었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낸 개인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초 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

1950년대 초반 '노동보험규정'과 관련 기관의 퇴직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원의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 간부는 55세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세 이상입니다.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하는 퇴직 연령 및 조건:

1. 일반 퇴직: 남성 60세 이상 기업 경영에 종사한 여성 근로자; 또는 기술직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령은 55세이며, 45세 이전에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50세)에 따라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고용을 갖춘 상업 가구 및 여성 피보험자는 55세 이상이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유형의 직업에 대한 조기 퇴직: 남성은 55세 이상입니다. 45세,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한 조기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관련 장애 :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서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피보험자가 정년이 되기 전에 질병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고, 지자체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납부한 경우 15세 이상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퇴직금이라고도 불리는 연금은 가장 중요한 사회연금 보험 혜택이다. 즉, 관련 국가문서에는 근로자가 노령이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후 사회공헌, 연금보험 또는 퇴직자격에 따라 월별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필요성은 주로 퇴직 후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금은 국가, 집단, 개인의 공동적립원칙에 따라 적립·운용된다. 사람들이 전성기에 있을 때 창출된 부의 일부는 노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계획에 투자됩니다.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의 사회적 조정에 참여하고 국가에서 정한 퇴직 연령 및 실제 지급 연도 (지급 간주 연도 포함, 이하 동일)에 도달 한 사람 )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최신 연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퇴직 시 직원 연금은 2가지로 구성된다.

연금=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개인계좌연금=개인계좌저축금액 ¼ 지급월수(50세 195개월, 55세 170개월, 60세 139개월, 더 이상 일률적으로 120개월이 아님) 기초연금 = (전년도 도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 + 나의 지수월 평균 기여금) 급여) ¼ 2 × 지급연도 × 1% = 전년도 도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 (1 + 개인 평균 지급지수) ¼ 2 × 지급연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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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전민소유의 대중단체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