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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점 어무휼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 연금 222 최신기준 < P > 222 년 8 월 1 일부터 중앙에서는 일부 퇴역 군인과 기타 유무 대상 등 인원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을 일정 비율로 다시 한 번 높였다. 이번 입찰은 국가 재력, 대상 공헌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가 18 회 연속 우대 대상 연금 보조금 기준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인상 중앙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5% 에서 1% 사이로 해당 성의 최신 통지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가 기준을 명확하게 올리지 못한 이유는 올해 큰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감원, 인력 실업, 재정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221 년 일부 퇴역 군인 및 기타 유무 대상 연금 인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홍생활보조금: 221 년 8 월 1 일부터 장애자 장애연금, 3 속 정기연금, 삼홍 등 인원생활보조금 < P > 보조는 평균 1% 의 폭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향노제대군인: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을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달에 2 원 인상한다.

3. 3 속 정기연금: 열속 3386 원/년, 공희생군인 유가족 298 원/년, 사망군인 유가족 2736 원/년. < P > 2,, 222 중점 유무 대상 유무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22 중점 유무 대상 유무금 상승 폭은 5% ~ 1% 사이이다. 과거 인상폭에 따르면 모두 1% 로, < P > 사고가 나지 않으면 올해도 1% 상승했지만,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반포한 실제 통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222 년 7 월 25 일 항주시 퇴역군인국은 222 년 항주시 일부 우대 대상 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조정된 중점 우대 대상 보완 < P > 보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환귀향군 유부금 인상 기준: < P > 월부혈 (보조금);

2. 향에서 제대군인 우대금 인상 기준: < P > 항일전쟁 월부혈 (보조금) 기준은 425/ 월, 연연금 (보조금) 기준은 483/ 년; 해방전쟁월무휼 기준 3759/ 월, 연무휼 기준 4518/ 년; 건국 후 월연금 (보조금) 기준은 349/ 월, 연부혈 < P > (보조금) 기준은 4188/ 년이다.

3. 3 속 유부금 인상 기준: < P > 열사 유가족 월부혈 (보조금) 기준은 644/ 월, 연연금 (보조금) 기준은 7728/ 년; 공희생성 군인 유가족 월연금 (보조금) 기준은 594/ 월, 연무연금 (보조금) 기준은 7848/ 년; 병고군인 유가족 월연금 (보조금) 기준은 5368/ 월, 연연금 (보조금) 기준은 64416/ 년입니다. < P > 어쨌든 연금 222 의 최신 표준 통지는 이미 내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 폭은 해당 성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