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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4대 규제 당국

중국의 4대 규제위원회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다.

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제도개혁안을 기초로 한다. 국무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기관설립에 관한 고시'로 제정되었으며, 장관급 전문기관이다. 국무원 직속. 국무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투자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범위는 중앙산하기기업(금융기업 제외)의 국유자산이다.

2.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상업보험 주관기관도 국무원 직속 기관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998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기본 목적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 위험을 더욱 예방 및 해결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 제도를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험 시장을 운영합니다.

3.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약칭: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영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영문 약칭: CBRC)가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현재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 공공기관이었다. 은행은 국무원의 허가에 따라 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및 기타 예금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여 은행업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법률, 규정 및 승인에 따라 직속 기관입니다. 국가 증권 및 선물시장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며, 증권 및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적법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수도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1명, 위원장 보조원 3명을 두고 있으며 내부 부서는 18개입니다. 1개의 검사팀과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