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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코크스공업협회 회비 징수 및 관리 대책
제1조 일반 원칙
1. "사회 단체 회비 정책 및 기타 관련 문제 조정에 관한 민정부 및 재무부의 고시"에 따라 중국철강공업협회, 중국코크스공업협회 회원비 징수 및 관리 조치의 관행에 따릅니다.
2. 중국 코크스 산업 협회 정관에 따라, 중국 코크스 산업 협회의 모든 회원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전액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이 방법은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회의)에 출석한 회원(또는 회원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4. 회원(또는 회원 대표)이 채택한 회비 기준에 대한 결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및 중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철강산업협회 기록입니다.
제2조 회비 징수 원칙 및 기준
5. 회원(이사) 단위의 성격과 협회 업무에서 수행하는 책임 및 역할에 따라 , 코크스 생산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석탄화학 제품 심층 가공 기업, 상업 기관(디자인 기관 포함), 사회 단체 등 4가지 유형과 수준에 따라 회비 징수 기준이 다릅니다.
1. 회비 징수 원칙
(1) 코크스 제조 기업은 주 제품의 코크스 생산량을 회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석탄 화학 제품 심층 가공 기업은 연간 처리된 타르 및 경질 벤젠을 기준으로 회비를 계산하고 지불합니다.
(3) 협회 업무에서 회원 단위가 수행하는 책임과 역할을 참조합니다. , 회원 및 이사, 상무이사, 부사장, 부사장, 사장 등의 권리와 의무는 차등회계를 통해 회비를 징수합니다.
(4) 회비를 징수할 때, 회원 단위의 다양한 회계 시스템과 기업 운영 수입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5) 회원 단위의 최소 수수료 기준은 연간 5,000위안입니다. >(6) 회원회의 승인에 따라 당해 연도에 흡수된 신규 회원은 연간 5,000위안의 고정 회비를 지불하고 2년차에는 등급 차이에 따라 회비를 부과합니다. p>
(7) 디자인 연구소는 승인된 수수료를 채택합니다.
(8) 사회 단체는 고정 수수료를 채택합니다.
(9) 원칙적으로 회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회비는 500위안 단위로 지불하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2. 회비 지불 기준:
(1) 회원 단위는 연간 코크스 생산량 또는 석탄 화학 심처리량(타르, 경질 벤젠)을 기준으로 회비를 지불합니다. ,
(1) 코크스 생산 기업
납부금은 코크스 1톤당 0.01위안으로 계산됩니다.
(2) 석탄화학제품 심층가공업체(설비설계능력 기준)
연간 타르 10만톤, 경질벤젠 5만톤을 처리하는 석탄화학업체는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 연간 최소 10,000위안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타르 200,000톤 및 경질 벤젠 10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석탄화학 기업은 회비를 지불하기 위해 최소 20,000위안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연간 타르 300,000톤 및 경질 벤젠 200,000톤을 처리하는 기업은 최소 30,000위안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차등 회비 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협회 내 회원들의 책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회원 단위의 최소 회비는 연간 5,000위안입니다.
(2) 상무 이사 단위의 최소 회비는 연간 20,000위안입니다.
(3 ) 부회장 단위의 최소 회비는 연간 30,000위안(비독립 회계 기업)~50,000위안(독립 회계 기업)입니다.
(4) 부회장 단위의 최소 회비는 연간 80,000위안입니다.
(5) 부회장 단위의 최소 회비는 연간 100,000위안입니다.
( 6) 영리 기관(디자인 기관 포함)은 연간 10,000위안의 일회성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사회 단체는 연간 최소 1,000위안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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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 이사는 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3) 기업이 해당 연도에 영업 손실을 입은 경우 협회 상임위원회 또는 회장실 회의의 논의 및 승인을 거쳐 회비 납부를 연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의 회비는 연기,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
제3조 회비의 사용
6. 중국코크스공업협회 회비는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인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협회 정관에 따라 수행되는 각종 사업 활동 및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제4조 회비 관리
7. 중국코크스공업협회 회비는 본인이 수령하고 납부하며 국가 수입 및 지출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중국 코크스 산업 협회는 회비를 징수할 때 재정부가 인쇄(감독)한 사회단체 회비 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9. 중국코크스공업협회 회비는 매년 9월에 납부하며, 협회 사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이는 협회의 재정예산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10. 중국 코크스 산업 협회는 매년 1회 상임이사회와 회원 총회(또는 대표자회)에 회비 및 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총회(또는 대의원회)에 회비를 제출하고, 사회단체는 연차점검 시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민정부에 제출한다.
제5조 회원 권리
11. 중국 코크스 산업 협회의 회비 징수는 "민정부 및 재정부의 조정 통지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회비 정책 및 기타 관련사항'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은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 규정은 회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코크스공업협회 사무실에서 해석을 담당합니다.
참고:
1. 사회 단체 회비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민재정부 통지
2.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민사전달위원회 재정부 및 재정부가 발행한 '사회단체 회비 정책 및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3. 산업협회 회비 징수 및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