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상품무역 외환관리 시범 지침 제6장: 분류 관리

상품무역 외환관리 시범 지침 제6장: 분류 관리

제23조 외환국은 현장 조사 결과와 기업의 외환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을 가, 나, 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24조 B류와 C류 기업 목록을 공표하기 전에 외환국은 관련 기업에 분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업은 SAFE 분류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SAF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환국은 이의를 제기한 기업의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

제25조: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외환국이 검토 후 분류 결과를 결정한 기업에 대해 외환국은 기업 분류 관리 정보를 공개합니다. 금융기관에.

외국환국은 기업분류 관리정보를 관련 관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외환국은 B류 및 C류 기업의 분류 관리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분류 결과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27조 분류 관리 유효 기간 동안 A류 기업의 무역 외화 수령 및 지급에 대해 편의 관리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을류 및 류류 기업의 무역 외화 수령 및 지불은 문서 검토, 업무 유형 및 절차, 결제 방법 측면에서 신중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외환국은 무역 외화 수령 및 지급에 대한 전자 데이터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B류 기업의 무역 외화 수령 및 지급에 대한 전자 데이터 검증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9조 C류 기업과 외환국이 인정한 기타 사업의 무역 외화 수령 및 지급은 금융기관에 기업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외환국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가지고 관련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