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1976년 은퇴한 농촌 퇴역군인을 위한 보조금

1976년 은퇴한 농촌 퇴역군인을 위한 보조금

. 퇴역 군인 보조금 기준 1. 붉은 군대 퇴역 군인은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을 거친 퇴역 군인입니다. 그들은 조국 건설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각 적군 퇴역 군인은 연간 약 50,000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은 등록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퇴역군인에 대한 일반 보조금 기준은 월 1,200위안이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은 월 550위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보훈정착지원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주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역 후 10년 이내에 매월 지급합니다. 11년차부터 매년 1개월씩 지급됩니다. 동원 해제되어 군·시 이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이에 따라 1개월을 추가로 발급하며, 복무일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단위로 발급한다. 4. 귀향귀향군인에 대한 생산보조금은 퇴역하여 농촌으로 귀향한 부사관에게 월급기준으로 지급하며, 군 복무기간 1년마다 월급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5. 퇴역 군인을 위한 의료 및 생활 보조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퇴역 군인에게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군 이상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5,000 위안 및 최소 1,2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