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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유명 동문
여성, 1921년 후베이성 잉청현 출신. 1938년 한커우 제1회 국립대학 입시에 응시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다가 왕작용 부부는 산과 강을 건너 충칭에 도착해 1939년 학교에 입학했다. 1943년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곧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 후 38년 동안 그녀는 지방 법원의 판사를 시작으로 대만 대법원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법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판신샹은 20대부터 창수, 쓰촨, 전장, 장쑤, 구이린 지방법원과 광시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49년 대만으로 건너간 뒤 대만고등법원 민사부장, 대만대법원장을 역임했다. 1972년 10년 이상 대법원 판사로 탁월한 업적을 쌓아 대만 사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통일법률해석 및 기타 업무에 종사했다. 대만의 최고위 판사.
Fan Xinxiang은 평생 동안 사법 업무에 종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풍부한 실제 사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법 독립 정신을 엄격히 준수하며 외부 간섭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녀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외부 물질적 유혹과 인적 얽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모토가 있다면, 제가 도착함으로써 세상이 더 추악한 곳이 아니라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56년부터 그녀는 대만 소주대학교 교수와 한동안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상법, 민권, 재산권 등을 강의했다. 그는 또한 일본, 독일, 아프리카 국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법 서비스를 점검하고 국제 여성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왕작롱과 판신샹은 중국중문대학에 입학한 후 함께 공부하기 위해 충칭으로 갔다. 그들은 1944년 결혼한 후 4년 동안 동창으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Love is Deep"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판신샹은 1987년 타이베이시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다. 1990년대에 그녀의 남편인 왕작용(Wang Zuorong)은 자신의 이름으로 남동대학교에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유명한 법학자이자 법률 교육자. 1911년 2월 장쑤성 루가오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4년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39년 중국-영국 겐징 장학금을 받고 해외 유학을 했으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사법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194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로 편입해 국제사법, 국제공법, 법학을 계속 공부했다.
1945년 당시 우한대학교 총장이었던 유명 국제법학자 저우쿤성(周坤聖)에게 고용되어 중국으로 돌아와 우한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학교위원회 비서장, 부학장, 법무부장, 국제법연구소 소장,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우한대학 환경법학 박사를 역임했으며, 국무원 학술학위위원회 법률평가단 1기 위원, 3기 특별위원, 정치법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기획영도그룹, 국무원경제규제연구센터 자문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6,7기 전국위원회 위원. 현재 중국국제사법학회 회장, 중국 환경자원법학회 회장, 중국국제법학회 명예회장, 천연자원보존국제연맹 이사, 환경정책 및 환경법 연구센터 소장.
한더페이는 이미 하버드 대학교 학생 시절 파운드의 사회법학파 이론과 켈젠의 순수법학파 이론을 평가하는 영향력 있는 글을 썼으며, 1940년대에 중국으로 돌아온 후 사회법학파에 대해 글을 썼다. 어둠의 사회에서 한 페이더는 당시 유명한 '관찰' 잡지에 우리에게 필요한 법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방 후 한페이더는 러시아 서적 《소련의 법원과 자본주의 국가의 법원》을 번역 출판하였고 《법률 논쟁의 조건 조성》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중국의 법학 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57년 한페이더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익으로 잘못 분류되어 20년 동안 법조계를 떠났다.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후 한덕배는 법률연구와 법률교육에 복귀해 우리나라 법률제도 건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 네덜란드로 가서 국제법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법률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논문을 읽고 외국 학자들에게 중국정부의 사회주의법률건설 노력을 소개했다. 사회주의법률제도의 건설과 법과학의 발전은 개혁개방 이후 우리 법률제도의 발전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학자들과 협력하여 "여러 계약 종료와 관련된 일부 법적 문제"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가 큰 경제적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더페이는 또한 경제 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요한 지침 역할을 했습니다.
한더페이는 신중국에서 국제사법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대학이 편찬한 교과서 『국제사법』 편찬을 주재했고, 1999년에는 전국우수교과서상과 제1회 전국 우수도서 후보상을 수상했다. Law'를 창시하였고, 이후 국제사법의 국제사법 발전동향 등 국제법의 충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1993년 그는 《시장경제의 확립과 중국국제사법의 입법적 재건》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재건을 위한 기본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모델법의 초안 작성, 완성 및 번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더페이는 환경법 교육과 연구에도 큰 공헌을 했다. 그는 1990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유일한 일반 환경법 교과서인 환경법 분야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서인 『환경보호법개론』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중국 환경법 이론 "실천"으로 선구적인 이론 작업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1998년 지구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 중국 법률학회 환경자원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더페이(Han Depei)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능을 지닌 지칠 줄 모르는 법률 교육자입니다. 우한대학교 로스쿨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쿨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국내 국제법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법 베이스, 한더페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더페이(Han Depei)는 우한대학교 로스쿨의 깃발이자 중국 법조계의 깃발이다. 한종모(Han Zhongmo), 예의 샤오추(Xiaochu). 1905년 7월 28일 출생. 장쑤성 타이현에서 태어났다. 1934년 여름, 그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수업을 들은 후 그는 법의 원리와 형법에 관해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썼는데, 이를 평생의 야망으로 여겼습니다.
43년 후, 그는 국립대만대학 법학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및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후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역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학생회장, 로스쿨 학장,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학과장 시절에는 유명 교사와 학자를 영입하고 강좌를 추가했으며 도서관 장비를 풍부하게 하고 법학과를 대규모로 만들었습니다.
64년 장천이 서과에서 나왔고, 기형은 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에는 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검열과 등급의 결정, 검열검열제도의 실시, 검열과 검열분리제도의 실시 등 모든 것은 법치주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정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국립대만대학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1971년 당시 일부 사람들은 “반체제 인사의 대부분은 국립대만대학 법학과 출신이고 모두 한중모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니 그의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중모는 임명되지 않았고, 국립대만대학 총장은 분노하여 사임했습니다.
1972년에는 Academia Sinica 회장인 Qian Siliang이 사무총장직을 맡도록 초청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Academia Sinica는 총통부 직속이었고 Zhongmo는 국가 정책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그해 6월, 정부는 사무총장 대행의 이름으로만 협력을 허용했다. 첸 딘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와 병으로 일시적으로 사망했다. 반년 동안 학원 업무를 맡아왔다. 1979년 초, Academia Sinica의 조직법이 승인 및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부사장인 Zhong Moying이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학원 내의 모든 사항을 주재하고 조직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향후 요구에 맞게 초안부터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며 입법원에서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 학술연구 규모를 추진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 규정 및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1979년 10월 중모거리가 부상을 입고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하고 오락을 즐겼다. 독서로. 오래된 책인 형법원칙(Principles of Criminal Law)도 보강되어 재발간되었습니다. 1981년 12월 24일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국립대만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장암이 재발하여 결국 심부전을 겪었다. 그는 1982년 7월 24일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0월 4일 대통령은 그를 표창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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