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상장회사 자사주 매입 규정

상장회사 자사주 매입 규정

상장회사 자사주 매입 규정이 당초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에서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6가지 상황으로 조정됐다. 다음은 새로운 규정에 언급된 6가지 상황입니다:

1. 회사의 등록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 상장 회사는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 보유 계획이나 지분 인센티브를 위해 주식이 사용되는 경우 상장회사는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4. 주주는 주주총회의 합병 또는 분할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장회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됩니다.

6. 상장회사가 기업가치와 주주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