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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및 소득세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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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비는 세전 비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임금 및 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 보상 및 관련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교육비, 노동조합 지출 등 세무조정 항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비교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보상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항목에 세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회계계산에 따라 비용 및 비용에 포함된 직원복지비 금액은 3행 "직원복지비 지출" 첫 번째 열의 "계산금액"란에 신고해야 합니다. 2열 '세법상 공제율'에 세법에서 정한 공제율(14)을 기입합니다.

기업 직원 복지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별도의 사회적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내부 복지 부서가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장비, 시설 및 인건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직원 식당, 직원 화장실, 이발소, 진료소, 보육원, 요양원 등 집단 복지 부서의 장비, 시설 및 유지 관리 비용과 임금 및 급여, 사회 보험료, 주택 공제금, 인건비 , 복지부 직원 등.

(2)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직원의 건강 관리,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해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 기업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임직원 의료비,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직원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지원금, 직원 고난지원금, 구호금, 직원식당 지원금, 직원 교통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