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14년 상하이의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2014년 상하이의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2014년 상하이의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으로부터 2014년 상하이 직원의 평균 급여는 65,417위안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2014년 상하이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5,451위안이었습니다.

또한, 상하이 최저임금 기준이 4월 1일부터 조정된다. 상하이노조연맹 관계자는 최저임금 기준 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9가지 유형의 비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 최저기준.

●최소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초과근무 시 시간당 17.4위안, 휴일 초과근무 시 185.7위안, 법정 휴일 초과근무 시 278.6위안.

●휴일수당: 최저임금을 휴일수당 기준으로 하여 휴일수당 일당을 92.9위안으로 인상합니다.

●병가 수당: 최저 기준이 1,616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 임금 또는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의 80% 이상, 시 최저 임금 기준 2020위안 이상.

●최소 경제적 보상 및 최소 보상: 각각 2020위안 및 4040위안.

● 규율 위반 및 기타 상황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때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소득은 202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휴업기간 임금 :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복귀된 후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 상하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월 지급액이 2020위안이다.

● 휴업 및 생산 중 임금: 임금지급주기 내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급여 지급 주기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재협상된 급여는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인 2,020위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에 대한 임금 및 장애 수당: 해고 기간 동안 실제 임금, 수당, 장애 수당 금액은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인 2,02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