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왕바오창과 마롱의 이혼 소송은 다음 주에 심리될 예정이다.
왕바오창과 마롱의 이혼 소송은 다음 주에 심리될 예정이다.
우선 배우 '왕바오창'의 이혼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소문을 믿지 말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소문을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 '결혼법' 제17조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관계 중에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1) 임금 및 상여금 ( 2) 생산, 사업 운영 소득 (3)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본 법 제1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 계약에.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18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1) 일방의 혼전 재산 (2) 일방의 의료비 및 생활비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장애, (3)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하도록 결정된 재산, (4) 한쪽 당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 한 정당에 속해야 합니다.
제19조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혼전 재산을 서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부부 일방의 채무를 제3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소유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