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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협회의 목적

중국은행협회의 목적은 회원 단위의 공동 이익 실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행협회는 2000년 5월 설립됐다. 중국 인민은행과 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민정부에 등록된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다. 중국은행협회는 전국 은행업 자율 규제 조직이자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중국은행협회는 업무 감독 부서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인 민정부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중국은행협회의 최고 기관은 회원대표 300명으로 구성된 회원총회이다.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은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회원총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협회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1명, 상근부회장 1명, 부회장 여러 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된다. 협회에는 최고 감독관과 여러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행협회가 수행하는 산업 자율 책임

1. 회원을 조직하여 자율 규율 협약 및 시행 규칙을 체결하고 시행을 위한 검사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율규제협약을 준수하고 회원단체 및 사회의 불만사항을 접수합니다. 국민의 불만사항에 대응하여 법률에 따라 자체징계 조치를 취하고, 회원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활동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합니다.

2. 관련 정부 부서의 위탁을 받아 업계 표준, 업무 사양 및 은행 직원 자격 시험을 조직 및 제정하고 시행을 촉진하고 회원 시행을 감독하며 업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3. 은행업의 청렴 시스템과 은행 기관 및 직원의 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청렴 감독을 강화하며 은행 업계의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4. 은행 직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직원의 자율관리를 실시하며,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킵니다.